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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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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행정예산과지요. 사립학교 교장 인건비 지원내역, 이게 학교별하고 인건비 지원내역하고 이름, 연령,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지원받았지요.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 지원학교, 사업내용, 지원금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내역 이것도 지원학교, 기관, 사업내용,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준비물 지원액 현황, 초등학습준비물 2011년 예산, 학교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액 현황 이거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교원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니까 공무원 처우개선율 5.1% 반영 계상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보수규정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196쪽에 보니까 기타직 맞춤형복지에 우리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만 인상을 했네요, 196쪽에? 어쨌든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또 1363쪽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감액계상을 하셨어요,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이 세부사업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가 여기에서 정규직 직원들하고 다르게 상대적으로 차별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100포인트 올렸으면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100포인트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비정규직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지금 똑같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일하시는 거는 다 똑같은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분들 처우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건데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 다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이걸 고등학교 입시 이번에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정원에 한 59명 미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주시내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기숙형중학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정하고 아이를 분리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의 문제들이 계속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고등학교, 이게 말하자면 연합고사라고 하는 거죠? 예, 했을 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아니 시험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쳐서 그 학교를 배정하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 학생들 간의 편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나눠질 거 같습니다.

평준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이게… 아, 그럼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교육,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나눠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발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선발을 하려고 하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6쪽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사립교장도 설립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정원인 만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게 지금 2010년 12월 3일잔데 내년부터 만62세 정년을 초과한 초·중·고 사립학교 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이 끊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임용 승인요건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라고 2010년 12월 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법인 11개에 대한 교장 인건비 지원금인 재정결함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 국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만62세를 넘으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예민한 문제 같은데 참 이것 481쪽에 통일안보, 경제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확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학교 학습준비물이라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2004년부터 정부 권장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지침 수립과 지원이 시작된 건데 몇 군데를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13위을 했습니다, 충북은. 그래서 1만9,699원으로, 초등학습지원물 지원액을 1만9,699원을 지원을 해서 이게 각 시도별로 보니까 저희가 1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어쨌든 우리 3위권 안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무상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갈 때 돈 안 내고 가지만 전부 학원에 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무상교육입니까? 무상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고 학교에 돈 안 내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학원에 다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건데요. 우리 방과후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유사하고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산촌 돌봄학교, 농산촌 전원학교, 방과후 소외계층지원, 학습 부진학생 지도, 기초학력사이버교실 등등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79쪽에 보니까 충북Edu-Core스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 여러 학교에 분산되지 않고 한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