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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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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1308쪽 학교운동부지원 중에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같습니다.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662쪽입니다.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죠? 이게 보니까 업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 차이는 별로 난 건 아닌데 보니까 감독수당 또 위원수당이 예선과 본선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본선 금액만 좀 많고 예선과 결선은 금액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예,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미국 견학을 시키는 것 같네요? 50명이 하는데 23명만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예, 지원근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자부담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 거를 지난번에 보니까 같은 연수인데 우리 도청은 자부담 부분이 항상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거의 자부담이 없는 듯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항목에 따라서,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 게요. 또 이 시상금을 주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상장으로 대체를 해도 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시상금을 40만원을 주고, 또 상패를 20만원 또 15만원 이렇게 해서 상패를 주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감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778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보니까 도에서도 이 예산이 있고 국비, 도비, 교육청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올 2010년 1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한 게 맞죠? 현재 여기 29억 확보하고 그러면 47억 갖고만 우리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도에서 별도로다가 보조를 받거나 그런 비용은 없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도 본예산을 했어요. 도에서는 지금 30억이 계상이 돼서 30억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청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도청에는 전체예산이 134억이더라고요. 134억 중에 국비가 57억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교육청 부담분이 47억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갖고 제가 올 인천 거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좀 적은 듯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청은 30억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도청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분이 발생되면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6개 학교의 시설비가 3억, 3억, 6억, 7억, 4억 이렇게 해 갖고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 분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겠죠? 아니 여기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가 경기장인 거 같아요. 경기장에 시설을 개설을 하시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주교대생 장학금 지원 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만 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과정과정의 어떤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장학금만 지급되어진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도 어떤 장학금 외에 우리 충청북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소양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50명을 주는데 보면 우리 도에 미응시한 교원대생 수가 2004년도 10명, 2005년도 졸업생, 신입생들이 10명, 2006년도가 15명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조차 안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동기 부여를 하시는 것은 없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응시 및 불합격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상환이 되겠지요? 반납이 한 명이 아직 미납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과학교사연수입니다. 이 연수근거가 2007년 12월 12일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213쪽에 보면 전문직 해외연수가 있고요.

또 214쪽에 보면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직 해외연수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해외연수는 국비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을 이 옆에다가 부기로 좀, 우리 교육예산은 보니까 부기가 국비가 원래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해당 해외대학은 어느 곳하고 하고 계신 거지요? 왜냐하면 기준에 보면 해외에 있는 대학과 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어요. 협약을 맺는다 그러면 사전에 협약이 되어져야 또 저희들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협약이 된 대학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는 거 아닌가요? 협약은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맺고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에 부연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800만원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보면 실제 들어가는 게 한 850만원이고 어느 과목은 많이 들어가면 940만원까지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은 50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되고 어느 과목은 14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거는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해당 교육청들끼리 협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의 별도의 조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 시교육청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저희들이 조례에 보강을 해 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과학전람회 운영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러면 우수교사에 대한 선발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람회 참가한 팀 중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사로 하나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실제 전람회 하기 위한 예산인지가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보면 50%가 우수지도교사 해외인턴제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과학 전람회 운영이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전람회는 전람회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또 좀 이런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50%가 인센티브예요.

이 부분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요. 실제 전국 출품제작 보조로 위해서 1,800만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전에 전국 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전람회에 있는 대상 참가팀 수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참가팀 수에서 나와 있는 출품작을 거기에 대한 보조를 시상하는 거에 대한 시상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을 또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또 작품은 18작품인데 해외 인턴 가시는 분은 20명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전람회 관계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다, 과학전람회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센티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한 분은 근거 없는 한 분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람회면 전람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