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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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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목적에 보니까 정책입안, 정책적인 자문 이런 이야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나 여성정책위원회나 이런 특히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면 도의 보육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있지만 이런 정책위원회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회 내지 2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법적 근거에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관련해서도 어떤 이견이라든가 서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으로 인해서 수술할 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고 또 혈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혈액이 늘 부족하고 있고 헌혈과 매혈이 과거에 있었는데 매혈을 하는 문제점이 미성숙된 혈액과 건강하지 못한 혈액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헌혈은 건강하고 좋은 혈액이지만 또 문제점은 학생들과 군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대단히 혈액이 많이 부족하여서 도내의 문제점으로 대두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미 조례가 2008년도, 2009년도 또 시·군·구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도는 이렇게 혈액의 중요성이 충분한데도 도민의 건강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례가 늦게 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2008년도, ’09년도 조례가 제정됐고 ’10년도에 제정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많이 늦어졌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혈액은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혈액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 방학 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의 조례를 봤더니 도지사 책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문에는 그것이 빠져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나 헌혈장려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도 똑같이 들어 있는데 충청남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지사 책무 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3조를 한번 보시죠. 제3조에 보면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뭐 충청북도는 어떤 공간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 생각은요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고 제3조에 내용도 또한 명확한 조문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노광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장려를 통한 혈액 수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장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일부 조문내용에 불명확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공포 후 다소간에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각호에 사항이 포함된 앞에 다음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 괄호 이하 도지사로 한다 괄호 닫고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앞에 도지사를 삽입하고 지사를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로 하였으며 필요한 설치를 필요한 공간의 설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