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9-15,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인 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간소화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창업과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특례 보증 및 보증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도 3,000만 원 이내로 연 2%, 2년 이내 지원하는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10조에서는 준용 안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운영행정위원회 총무과장하고 **(단어청취불가)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 말을 하고 이러는데 방망이 두들겨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회기 기간 안에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사실은 본 위원은 아주 불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시점에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9-16호, 청도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건 에 대해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청도군 상상마루 조성사업이며, 대상지는 청도읍 고수리 825-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018㎡에서 3,646㎡로 2,628㎡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청도군수입니다. 주민 청취 의견으로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청취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에 도시재생 특별공모에 최종 선정 발표되었으며, 5월에는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설계획안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9일에서 8월 4일까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9월에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는 청도 군관리계획 심의 후 청도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의안번호 09-17호,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국세는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하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하여 생기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카드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카드납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5항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09-18호,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일부 통합되어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구역 범위를 공공 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계측기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으로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 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띄어쓰기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하수도법입니다. 아울러 관련 공문은 눌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도시과로부터 제출된 청도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_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님.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층별로 이런데, 변경 구체적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뭐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오늘 제안, 의견청취 건은 저희들이 뭐 별 건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42쪽 좀 참고하시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상마루가 계획이 없을 때는 1번만 자동차,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 후 상상마루 조성을 하므로 인해서 전체면적을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금 확대 지정하는 것입니다. 각 시설별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 참 지난 8대 때도 인정사업이 많이 주민공청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각 층별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게 시설물이 들어가는지부터 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인정사업에 우리 군비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투여되는, 사실은 단일 건물 중에서는 군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많이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정류장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넓은 게, 1층이 좀 넓은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건물을 짓고, 또 그러면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지금 관리부서는 뭐…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맑은길 주차장’ 지을 때는 이래하고,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 쭉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억의 장터라든지 주민 회의실이라든지 당구 및 포켓볼장, 뭐 댄스, 요가, 체력증진실, 뭐부터 해서 쭉 이래 보면 어떤 곳은 임대를 놓아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뭐 요금체계는 물론 조례가 있지만 언제 적부터 적용을 할는지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많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지 언제 사고 건물 뜯은 지 꽤 오래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 매입 후에 바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보면, 지금도 보면 ‘맑은길 주차장’을 가 보면,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다 보니 아파트 주민이 1층, 2층, 3층은 또 주차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차 먼지 묻고, 또 빛도 발하고 이래 하니까 장기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다 보면은 주차 전쟁이 역 앞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주민들이 살펴보니 옛날 버스정류장 막아놓고 면적은 넓은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지도 않고 큰 벽을 쌓아서 주민의 상가에 불편함을 한번 제고해 주지도 않고 있더라. 아마 거기 그런 부분은 구 청도읍사무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뭐 읍사무소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차단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참 비싼 군비 150억을 투여해서 샀는데, 좀 공기가 아직 거기 시설물부터 해서 아무것도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전종율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집행부에 불신을 하는 겁니다. 공사도 안 하면서 저 비싼 당에, 공터에 막아놓고 차도 못 대도록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우리 청도에 하는 행정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건물 짓고,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건물 지을 때는 거기 막아놓아야 되지, 공사할 때는. 뭐 야간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구조물이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대지로 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우리 청도군은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맑은길 주차장’부터 해서 많은 주차장을 지어놓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월 주차는 얼마, 당일 주차는 얼마. 이래놓고 시행을 안 합니다. 시행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주차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 불만도 많겠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집행부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김상순 군수님 때 고수부지 닦은 이유가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홍보도 안 하고, 주차단속도 안 하다 보니 지금 삼거리에는 장날 이래 가 보면 우리 청도군은 무법천지입니다. 외지에서 온 상인이 인도도 점유해 있고, 곡각지에, 다른 시군에는 곡각지에 차대는 것 특별단속도 하는데, 화산약국 곡각지 앞에 차 대어놓고 4월에는 고추모종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뭐 도시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거기 불법 도로점용 하는 거 철거 비용까지, 단속요원까지 있으면서도 단속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언제 첫 삽을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삽 뜰 때까지라도 그 광장 개방도 좀 한번 해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고, 또 이 건물도 사실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확 이게 어떤 건물이다,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 잘 좀 지어주셔가지고 과장님 청도에 명물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상수도 이래보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전종율의원
누수가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통과하고 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고, 계량기를 통과 안 했을 적에는 뭐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래보면 각종 아파트라든지 또 가정집에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 계량기를 통과하고 누수가 된다면은 그 계량기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거 땅속에 묻혀져 있다가 보니까,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현대 사회에 기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군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주민들이 말씀이 없더라도 계속 누수를 지금 체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전종율의원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에, 사실은 내 수도에 물이 안 나오면 동파되고,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텐데, 물이 나오면서 계속 누수가 되어버리면은 이 사용자인 우리 군민들은, 연세 많은 분,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좀 우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5만 원을 한다, 그러면 군비부담 60%, 본인부담 40%.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청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사업은 청도 이래보면, 한 21,000가구 정도 됩니다. 뭐 대충. 아파트 빼고 이래 하면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기계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 이게 잘 되어있어야 아! 청도에 한 번씩 살고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래 잘 좀 될 수 있다고 믿고,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산업경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 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5일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