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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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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시설 개선이 총무과인가요? 저희들 이번 회기 되면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작년보다도 더 혼잡해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우리 예산은 다 승인이 됐는데 주차장 개선사업 언제쯤 시작하실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조례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6월 전에는 안 되겠네요? 주변 상인들은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 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됐을 적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도 밖에다 몇 번 댄 적이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해 놓고 현관으로 들어와서 민원실로 해서 농협 옆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외부인들이 무작정 들어와서 차 대 놓고 나가고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도에 실질적으로 볼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거고 그래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조례 같은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 공유재산 좀 잘 파악하라고 했더니 실시하셨나요? 20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언제쯤 시작하실 거예요? 20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이거 실태파악을 사실 매년 하기도 어렵고 할 테니까요, 이번에 하는김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전환하면서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나와 있고요. 21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에 또 녹색청사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태양광발전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중으로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면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태양광에 관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도 옥신각신을 많이 했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업체 태양광발전 설비업체한테 ‘30㎾짜리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했더니요, 민간인들이 설치를 했을 적에는 1억5,000이면 충분하답니다. 1억5,000이면 충분한데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6,000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억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 품셈단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아파트 짓는데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나왔다, 이렇게 해서 80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쳤을 적에 그것을 정부 품셈단가로 치면은요, 1,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입찰에 있어서 정부 품셈단가표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정부 품셈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우면서 이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가 없는가, 최저입찰제 그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했을 적에 철거 같은 것은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최저가에 공사를 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규격화된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을 적에도 최저입찰제를 도입을 한다면 같은 규격으로 해서 가능한데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최저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철거 같은 거는 최저입찰제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부분적으로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 최저입찰제로 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없느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