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먼저 이번에 도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공보관님 새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보관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농담으로 3.5급이라 하는데 또 도지사의 직속으로 있는 실이고 그만큼 모든 도정들을 이 공보관실을 통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홍보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게 민선5기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라는 것이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서서히 녹아가면서 도민들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단기간적으로 지표로 확 드러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문제속에서의 전반적인 전략목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알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소통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더 2011년도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것은 반성과 시사점에서 보면 한정된 조직 및 재원으로 인한 홍보역량의 한계가 미흡하다고 일순위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2010년도 지방선거는 특수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과의 소통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재원과 인력으로.
나머지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한정된 조직 및 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의 직원의 역량이나 공보관님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좀 개선될 것을 건의할 수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도지사와 집행부가 해서 적절하게 인력운영에 있어서 배치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 지금 바로 새로 오셔 갖고 저기인데 어떤 미흡한 점이 조직 및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 재원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미흡해서 공보관실의 도정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그것을 파악해야지만 예산이든 뭐든 또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균형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민간경상비 나가고 그 주최하는 사업에 따라서 단위 국, 과에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총괄을 해서 좀 위원님이 요청하시니까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언론사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 걷기대회, 체육대회, 바둑대회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2010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 같은데 예산은 세워 놓고 바로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조례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상가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여론은 가장 중심적인 거는 도청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 의원도 아니고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의 여론만, 도에 일이 있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것만 100% 반영하면 되는 거지, 주변 상가의 여론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또 결과도 뻔한데 그리고 그거 들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답변이 총무과장님이 주변 상가의 여론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이 된 거고 민원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행 빨리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페이지 보고 얘기할게요. 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월례휴가 사용비율. 2011년은 55%에서 2013년까지 65% 이렇게 목표값이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로 나타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서요.
월례휴가 사용비율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개인에게 맡겨진 재량이지요? 그럼 이걸 차라리 월례휴가 사용일수를 높여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연가보상이라고 하는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휴가를 쓰고 안 쓰고는 맡겨진 건데 얼마 전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는 모르는데 이 목표값을 가지고 성과치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에 맡겨진 것을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서 단순히 캠페인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맡겨진 거를 어느 부서에서는 삭 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냥 권고하고 장려할 뿐이지 이거를 목표치를 정해서 삭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는 문제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러면 연가보상 기준 일수가 있으면 일정 정도 휴가 일수를 쓰게끔 상한선을 제한해서 하든가 그것이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고 조례안이나 규칙으로 하랬으면 하든가 그 개인생활에 가지고 있는 재량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서 삭 닦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예,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개별적 일을 가지고 과별로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며칠 이상 23일이면 10일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양쪽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상만, 연가보상 되는 거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진 것을 평가해서 가라고 하면 실제 내부적으로 밑으로 올수록 오히려 안 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가는 거는 좋은 거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가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면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항이 있지만, 6급인데 승진하지 않습니까? 10년 한 사람이 있어요. 5년 근무기간이 돼서 6급이 세 자녀라고 열 자녀라고 승진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승진요인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근무연한을 몇 년으로 쳐 준다, 표현이 경박하지만 쳐 준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인사 해도 어떤 사람이 승진순위가 빠른데 6급 근무연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 자녀 이상이라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못 올려 보내는 겁니다, 대우 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 기준이 적어도 세 자녀 이상이면 몇 년을 더 근무연수를 플러스한다든가 5명이면 몇 년을 한다든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혼란되는 것이고 또 다른 데 불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2배수 이내면 조금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더 기준을 마련해서 김양희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저출산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면 세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글로벌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12개 국어 꽤 많습니다.
월 100명인데 이것이 교육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몇 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며 이 성과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제 언어교육을 받으면 성과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글로벌이나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특히 언어라는 것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딱 되지 않고 그 밑에 아무리 해 봤자 수백명을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과가 있는지 몇 개월 단위로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두 달 하면 저는 성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두 달 해서 안 되는 건데 월 100명씩 해서 두 달간 많이 해서 그냥 몇 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두 달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직무를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시간에, 자투리시간에?
월 100명씩이면 계속 연장도 하는 겁니까? 월 100명씩 계속 나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1년이면 1,200명입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되지요?
반복해서 합니까? 이 외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인원이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월 1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 국어 월 100명입니다. 월 100명 그렇죠? 그리고 두 달 운영한다면서요?
그것도 기준이 두 달인데 월 100명도 좀 안 맞고요.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직무역량 강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월 100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들을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다?
두 달 있다가 연장할 사람은 연장하고 신규로 가고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느 다수를 하는 것보다도 희망자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고강도로 또 시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언어습득을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할 거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가 비상사태의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항에 공직자 및 민간인 체험형 안보교육 강화가 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5,000명입니다.
그 체험형 안보교육 강화인데 도대체 무슨 체험형인지 그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인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하는 게 교육인데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요란을 떠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공직자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연평도 폭격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관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과 이런 준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하고 이런 거 옛날처럼 땅굴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비상시기에 얼마나 준비하고 하는지 이런 교육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인들도 민방위가 났을 때 통제를 잘 따르고 실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민간인이 맞춰나가는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체험형 안보교육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은 안 했나요, 이런 교육을 안보에 관해서는? 체험형이 들어가서 신규가 된 겁니까? 그럼 체험형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 테마와 저기를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뭐를 체험한다는 겁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체험형’ 자가 들어갔으면 특화된 게 있으면… 아,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에 체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에는 강의실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보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체험 특화됐다 그러면 실제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자치연수원 인근 산에 가서 “숨어라” 하면 삭 숨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체험인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그런 안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리고 하나 북부출장소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북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목표와 기대만큼의 행정수요가 있는지 또 많은 민원사유와 민원인들이 발생하는지, 실제 그 민원들이 소수지만 아주 표본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한 거 없겠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상대했을 때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남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북부출장소 잘 운영해서 ‘잘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 더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도민프로축구단 계속 설왕설래가 있어요. 공약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똑같아요.
상무 없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획과 뭐 이렇게 무성하게 있고 24일 또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동향이나 준비된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 6개월 넘게 7월 출범한 이후에 계속 똑같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24일 하셔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 것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데 도에서 너무 끌었어요. 주관을 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이제 좀 정하시고 여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그 여론 듣다가 지금 다 했는데 토론회를 해도 또 그것만 반복돼서 생산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이라서 들어갔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운영비나 인건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받는데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특히 인건비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9억500만원 받았더라고요, 인건비로. 그런데 올해는 깎였습니다. 8억7,800만원 정도인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회에 대부분 인건비라서, 사업비면 좀 줄이고 어떻게 해 보겠는데 인건비라서 어렵다는 얘기가 그때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종결을 짓고 다르게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체육회는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육회 생각과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구조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삭감을 시킬 건지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다른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는 인건비가 지금 구성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것은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 이런 겁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돼 있죠, 12페이지에. 청주·청원 통합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협의체 구성, 이렇게 돼 있어서 2011년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2010년도에 추진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1억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아마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청원군에서 세종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연기하자고 해서 연기가 된 건가요, 용역에 관해서는?
추진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가 청주·청원이니까 청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 훨씬 더 주민의 의견들을 좀 모아내고 더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원이 좀 더 고심하고 신중하게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거 같아갖고요. 그래서 이후 되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향별 중립이면 중립,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걸 위원회수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청원군의 입장이 있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서 청주·청원 통합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고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다른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게 합의됐을 때 신속하게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내용이 더 충실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회계과 저기인데 ‘예산집행·결산의 완벽 추진’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선진화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결산서를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도 홈페이지에. 재정살림방 개설 운영, 아직은 개설 안 된 거죠? 19페이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산서 공개를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산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다음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나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게 하다 보면. 아, 6월 이후에 의회 승인 난 다음에 보고까지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상시공개입니까?
아니면 그 결산을 가지고 두 달이면 두 달 일정기간입니까,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나올 때까지 상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결산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