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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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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잘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 차원으로 이렇게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무화돼서 우리 도도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조례에 보니까 협의회라든가, 진흥원 지정한다든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이제 조례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정할 때에는 어디서 협의회에서 그것을 하는가요?

어떻게… 어쨌든 설치나 지정을 할 때에 우리 도지사가 설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치나 지정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현재 보니까 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단양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지정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계획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시도도 있나요? 대단히 이 일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타 시도 진행하는 것이 먼저 되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또 4개 시·군이 우리 도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우리 도가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시도보다 차질이 없게, 시행착오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자 여쭤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질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연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진규 과장님 지난번에 보육 맡으셨다가 다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질의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육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직결돼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보육이 더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70% 보육을 정부가 이렇게 국비로 지원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게 이게 표준 보육료라고 있습니다. 표준 보육료는 당시 여성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인데요, 보육료 산정 기준을 정할 때 표준 보육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보육료가 70% 정도 내지 80% 정도밖에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형태에서 무상보육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란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 5세 같은 경우에 차액보전이 있습니다, 시설에.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무상으로, 정부가 말하는 무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차액이 발생합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죠?

층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을 부담합니다, 많게는 상당 부분을.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찾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014년이면 우리 지사님 마지막 해죠? 그러면 시작만 하고 끝나는 그런 묘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5세 같은 경우에 차액이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사님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종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야지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부산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은 많은 시설들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요 부산형 같은 경우도 민간보육 시설에 교사 처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예도 있으므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보육에 관련해서는 아마 끝에서 두 번째나 첫 번째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인건비가 약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당장에 나가셔도 교차로나 이런 소식지를 보면은 사람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제 교사 구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부분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이 문제를 다소라도 풀려주게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죠? 우리 도에도 있고 또 기초단체 쪽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특례적용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도가 인정해 주면, 기초단체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 건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인정해 주게 되면 포괄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그런데 특히 옥천이나 영동 또는 단양이나 제천 이런 지역은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건의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 있는가요?

고맙습니다. 또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처우개선비를, 물론 다른 시도가 전체적으로 경남 빼놓고는 다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현저하게 낮기는 하지만 우리 도 형편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오래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교사들이 8시간을 다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전만 근무하고 돌아가고 또 오후에 다른 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우개선비가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떤 우리 도의 지도점검계획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포함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군에도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감염병 연중 상시감시체계 운영에 보면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8만 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어떤 검사를 합니까? 혈액검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타 시도를 보니까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 학기가 적용돼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이렇게 학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도에 이렇게 나가버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0세, 1∼2세 정도는 환경이 바뀐다든지 또는 사람이, 교사가 바뀌어 있을 경우에 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때에 따라서는 설사도 하고 애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나가면 교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되지 않아야 될 처우개선비도 잘 찾아내시고, 또 이렇게 1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서로 좋은 면을 잘 찾아서,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개선비가 많이 열악한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감사드리고요. 결국 보육시설의 종사자나 시설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 평가인증을 했던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계속해서 1년을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가 더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서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맡기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우리 도에서 위탁을 사회복지협회인가요?

거기다 위탁을 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고 또 그 안에 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기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을 참고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회의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 상태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공동모금회의 공동회의실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도 또 필요한 어떤 단체나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정도관리는 어디서 총괄적으로 그 결과를 받고… 기타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똑같이… 최우수가 몇 군데가 받았나요? 한 군데?

우리 도만 최우수인가요?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