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 박재철 회장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도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재성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병학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하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