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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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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차이나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송하고 차이나타운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민선 4기 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차이나타운 10만평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공식화된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화장품 엑스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박람회하고」하는 이 있음) 박람회, 화장품 박람회를 지금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예, 보은 첨단산단이 지금 또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준비할 건가는 책자에 나와 있지마는 현재 보은군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기업 애로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공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셀트리온제약, LG화학, 영월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세 개 회사가 보은 첨단에 입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의외로 감정된 지가 평가가 좀 저렴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지상물이 상당히 과수원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 지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가 보상이 가능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은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단지에 관련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애당초에 보은첨단이 처음에 기초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보은군의 바이오농산단지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첨단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 이게 100만평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50만평, 45만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바이오농산단지가 시작된 게 2005년인가 2006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제 겨우 기초적인 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남부3군에 제가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도나 군이나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시작은 안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또 시작을 해 놓은 걸 아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겠지만 정말 이걸 계속 성공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이 첨단산단이 꼭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사업추진 현황표에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향후 3년 동안에 1,059억원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1,059억원이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1,059억원의 투자 비율이 모두 우리 여기에서 다 투자되는 겁니까? 3년 동안에 1,059억 투자해서 이걸 회수하려면은 결국은 분양을 해야 되겠죠?

분양을 해서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돼서 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좀 차치하고라도 남부 삼군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유치가 과연 될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회수가 안 되면은 결국 부채비율이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아까 2015년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부채 없이, 부채비율을 낮춰 가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자금의 투자가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되면은 앞으로 부채비율이 몇백 프로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주 되풀이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 도에서 교부금 10억 받고 있나요? 시설비 빼고는 거의 10억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운전자교육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 운영에 보면은 일요일 교육을 10회, 오후교육을 2회, 현지교육은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교통연수원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1년에 12회 정도밖에 교육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고 나머지는 현지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요? 일괄적으로 시·군에 가서 하루에 안 하고 나누어서 하는 모양이죠?

그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좀 필요치 않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교육의 필요성도 있지마는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교육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1,500명, 추진실적은 2,357명인데 시설 임대자들은 시설이 필요해서 행사하는 모든 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일반인들이 그 교육을 시설임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한 시간씩 받는다고 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하여간… 예,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하수 관련해서 25톤이 기존에 있는 거죠? 1일 25톤이면 적은 물량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 양 25톤이. 그런데 이게 9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엄청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긴데 기존의 지하수가 부족해서 다시 관정을 파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관정을 새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할 때의 정산서를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에 관련해서도 어차피 교부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원리원칙으로 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또 견적을 상세하게 받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주는 교부금이지마는 낭비성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다른 해와 달리 날씨도 많이 춥고 아마 화재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옥천소방서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간에는 도의 예산이 없어서 취소가 되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하여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8페이지에 보면 ’1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두 번째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고 그런 입법발의가 돼서 4월에 시행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라는 한계는 여러 분류가 돼 있겠지만 어디까지 다중이용업소로 보고 이걸 제도화시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입법발의한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는 있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면 한 605평 면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대중음식점에도 600평 규모 이상 되는 곳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600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이 의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면적단위가 기왕지사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어느 정도 배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2,000㎡를 더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어느 일개 노래방이나 음식점이 600평이 되는 업소가 아마 전국 평균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형 업소를 보고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0년 11월 23일 입법발의해서 2011년 4월에 지금 시행 예정이 된 것이 2,000㎡죠?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은 금년 4월부터는 2,000㎡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방화관리자 교육기간 확대 관련해서 모든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보면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안전협회, 방화관리자 어떻게 해 가지고 회비를 내라고 공문이 날아오고 이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아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허가를 받는 업에 관련해서는 의무화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지침이 하달이 돼 있어서 어떤 예시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소방에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 의문점이 참 많은데 우리가 화재가 나면 당연히 소방차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있죠?

소방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함께 장소로 뜨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을 제가 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외국에 보면 소방차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모두 정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모두 정지, 우선 소방차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법으로는 이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 충북소방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발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다리로 진화할 수 있는 고층아파트에 진화할 수 있는 높이가 우리 충북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층까지가 가능한 건지요? 결국은 우리 주거문화는 자꾸 고층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15층까지는 진화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이상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결국은 15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항상 어찌 보면 고층에 살아서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항상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에 관련한 그런 것도 더 선진화가 돼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