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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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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김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한파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가슴을 떨게 만들었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광풍처럼 금수강산을 휘몰아칠 때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동 방역 태세 강화와 해동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암울했던 겨울은 물러가고 우리 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봄꽃이 예년보다 이틀 이상 빨라져 3월 말이면 봄꽃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음이 스스로를 녹여 봄꽃을 만개시키는 것처럼 올 봄을 맞이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추웠던 가계에 희망이라는 햇살이 비추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최악의 청년 실업률, 종과 횡으로 갈라진 지역갈등의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꽃피는 봄날처럼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으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인은 취임과 동시에 일정기간의 정치적 허니문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신 후 이제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짧았던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지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선5기 마스터플랜인 공약사업이 5대 분야 102개 사업의 총 투자액 중 임기 내에 5조 9,08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임기 내에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 중에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살률과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이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섯 번째로 많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육복지정책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과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실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복지사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평생복지의 실현을 위해 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등 친서민정책을 최우선순위로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장래 17배의 사회 환원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예산에 비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계획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님의 임기 말인 2014년에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만 0세부터 4세까지의 무상보육은 도지사님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하고도 실제 사업계획은 임기 내 법적 무상보육 대상인 만 5세 외에는 선거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도지사님 임기 내에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GPS 같은 첨단기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면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과 동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충북도의 보육 관련한 정책이 잘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 우리 보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5년 주기의 보육계획에 적절하게 수립하지 않으면서 보육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목표가 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당한 충북이 아니겠습니까?

도민이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도민의 생애 첫 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수립되고 보육에 대한 투자가 근시안적인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보육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2011년 2월 말 현재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도내 시설은 총 1,439개소입니다. 이 중 교육감님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327개소고 국장님이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총 1,112개소로 이를 세분하여 보면 국공립, 법인, 법인외, 직장 등 인건비 지원이 있는 곳이 207개소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미지원시설이 81.3%인 905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조금의 차별 지원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아무런 지원이 없는 반면 유치원은 8시간 이용을 초과할 경우 국공립은 3만 원, 사립유치원은 5만 원씩 매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넷째, 현재 충북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보육료에 따르면 만 5세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용할 경우 한 달 보육료는 17만 7,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연령의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동일시간을 이용함에도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만 원을 추가로 어린이집 1인당 지원받게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아모집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에 명시된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별에 대하여 방치하는 것이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같은 종일제를 운영해도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8시간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운영시간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 일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적용법령이 다르다고 하나 그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유사하고 양 기관 모두 우리 충북 도민의 자녀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충북도의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양 기관의 지원차별 해소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섯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학을 나와도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가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저 노광기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월 41여만 원에 상당하는 수당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청주시, 충주시의 경우 월 6만 원에 해당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일곱째,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는 시설유형별로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민간시설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은 원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취사부 이렇게 나누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는 만 2세 미만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지원하나 만 3세 이상은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2세까지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료가 동일하지만 만 3세 이상부터는 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국비 지원금의 차등 보육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덟째, 또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물신축, 기능보강비 지원도 민간시설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공립시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보육시설평가인증기준과 재무회계규칙 등 각종 행정규제는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지원부분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자에 한해 정부지원금과 민간시설 이용 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충북도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을 도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년 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보육료는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의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지원 보육료는 60% 수준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은 합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아동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도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수납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 보육료는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보육시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필요한 보육료 60%만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적인 약자인 법정아동에 대해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차액 보육료를 금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정아동의 보육에 대해 민간시설을 기피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별받지 않을 영유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서울, 인천, 대구, 충남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우리 관내의 청주시, 충주시 경우에는 법정아동의 차액 보육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법정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고 기회균등한 출발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법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그렇지 못하는 시설간에 보조금 지원 차이가 과다한 실정에서 불공정한 보육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의 잣대에 비추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같이 장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간에서 수두 및 신종플루 등 질병이 발생할 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감염 예방차원에서 등원 정지로 인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 대해 방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전염병 예방의 책임이 보육시설 운영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관내 보건소는 보육시설로부터 방역 결과만 보고받지 말고 방역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책임하에 주기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장님!

보육 사업은 도민의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정한 서비스의 결과가 요구되는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관내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생계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질적 만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살펴주셔서 보편·타당한 보육정책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육에 관해서 만큼은 충북이 당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