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좀 더 상식적이고 관대해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민노당 후원교사들에 대해 2명 해임, 3월 정직 5명, 1월 정직 1명으로 강력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서울중앙지법은 1월 26일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4명은 50만 원 그리고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벼운 과태료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해서 양형 이유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경징계를 두둔하는 듯한 사유까지 첨부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이 예상되어서 도의회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단행하고 전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사유인 민노당 후원 공무원의 징계가 오히려 부당했다고 시위를 합니다.
지난주 2월 28일 ‘충청북도청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노조 10명에 대하여 감봉 4명, 정직 1월 1명, 5명은 반려로 징계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기소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결정과 비교해 볼 때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중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장이셨던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비 영수증이 발견되어 「정당법」을 위반하였기에 교사를 해임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후원을 하여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충청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선고형량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또 이전의 징계위원회 결정과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사의 정치참여 중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학교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부분입니다. 해임된 교사들은 복직을 위해 행정법원 항고의 수고를 하면 되겠지만 교육자치 정신을 망각하고 중앙의 지시에 추종함으로써 충북 교육계가 자초한 신뢰의 실추는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더욱이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중징계 당한 교사들에 대하여 소위 오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전보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이중 징계라고 판단할 만큼 당사자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이같은 교육청의 비정상적 가혹한 처벌에 대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행사되는 만큼 철저히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한번 낙인이 찍힌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계하여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의리를 인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편만 편들고 다른 편을 공격해서 엉뚱하게 남을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관말직에 있더라도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의론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공격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이 알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리를 인용함으로써 다른 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정치적 부추김에 대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이번 과도한 징계는 도교육청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충북교육계의 성찰이 있길 기대합니다.
차제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민 직선의 자치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재량권을 활용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회복의 포용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