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미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은 경쟁에 내몰려 한없이 불행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의 위세에 눌려 설 자리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5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9대 충청북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9대 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학원의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이 스스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태도는 마치 공은 일단 교육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 13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학원심야학습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월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시다시피 학원가의 극심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학원 교습에 관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안전을 위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 제한을 초등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45분으로 수정 의결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학원연합회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학습선택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학원은 학교 운영에 관해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학원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원 산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적인 마케팅으로 한없이 번성해 왔습니다.
학원이 번성하면 할수록 공교육의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창의 인성교육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의 심야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되면 개인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학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입학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룹별 교습 자체가 고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한 돈과 시간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남이 하니까 불안해서 따라 하는 식이니 차라리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제한해서 모두 안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 끝나고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게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드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 학교에 갑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한 학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이 야만적인 교육현실에 대해 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 때문에 타격을 받는 충북도내 학원보다 6만897명의 고등학생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폭력적 상황이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일률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방식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