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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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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백 위원입니다.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또한 반갑고, 또 이렇게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법조문이기 때문에 체계와 어문이 잘 좀 맞도록 작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조에 보면은 정의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상물”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다음은 “영상산업”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조금은 번잡스럽고 특히 제2조의 나목을 보게 되면은 영상산업을 너무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목이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 활용, 유통, 보급, 수출, 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가번에 “영화와 관련된 산업”을 “영화”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로, 또 다번에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을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로 이와 같이 수정하면 더욱 간결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예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