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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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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발의자로서 그 협의회 조항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 협의회와 관련되어진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지의 안내를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 길상사를 하던 분이 또 진천의 농다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과 자료 제공 등의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업무,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 충북도나 각 시·군이 담당해야지 될 문화관광의 해설 업무를 위해서 회의에 소집되어지는 것이지, 그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협의회가 필요한 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2∼3년 전까지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수령을 했는데, 요즘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자원봉사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비를, 업무수행을 위해서 회합을 하고 그 회합을 하는 회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경비를 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안을 조례안으로 발의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에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그런 조례는 충청북도가 필요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충청북도의 공무원과 민간인들과 혼성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진 협의회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항은 이번에 처음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그 협의회 조항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 협의회와 관련되어진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지의 안내를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 길상사를 하던 분이 또 진천의 농다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과 자료 제공 등의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업무,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 충북도나 각 시·군이 담당해야지 될 문화관광의 해설 업무를 위해서 회의에 소집되어지는 것이지, 그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협의회가 필요한 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2∼3년 전까지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수령을 했는데, 요즘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자원봉사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비를, 업무수행을 위해서 회합을 하고 그 회합을 하는 회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경비를 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안을 조례안으로 발의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에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그런 조례는 충청북도가 필요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충청북도의 공무원과 민간인들과 혼성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진 협의회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항은 이번에 처음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