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입장에서 보면요 질의 답변이 아니고 다른 수정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찬성 입장에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이 나와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감축한 게 아니고요, 조직을 진단하고 민선 5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감축이나 슬림화나 조직의 효율화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다, 조직을 진단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또 다른 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출한 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동환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여러 가지 애로와, 또 충북 관광 활성화와, 또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시민·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그런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발의까지 해 주신 것에 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릴 거는 조례안 중에서 10조에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구성과 재정 지원, 뭐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숲해설가 협회도 있고, 관광 협회도 있고, 호텔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관광문화에도 그렇고 아마 다른 과에도 굉장히 이런 협의회나 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 지원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 조례안 원안에는 담겨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례안에 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조례 안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고정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과 사업에 관해서 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있는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들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있는데 또 유관하게 보면은 숲해설가 협회가 2009년도엔가 받고, 또 많은 사회단체가 그렇게 활동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받으니까요 조례에는, 혹시나 다른 또 이따가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관심 가져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협회를 또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동환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여러 가지 애로와, 또 충북 관광 활성화와, 또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시민·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그런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발의까지 해 주신 것에 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릴 거는 조례안 중에서 10조에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구성과 재정 지원, 뭐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숲해설가 협회도 있고, 관광 협회도 있고, 호텔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관광문화에도 그렇고 아마 다른 과에도 굉장히 이런 협의회나 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 지원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 조례안 원안에는 담겨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례안에 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조례 안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고정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과 사업에 관해서 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있는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들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있는데 또 유관하게 보면은 숲해설가 협회가 2009년도엔가 받고, 또 많은 사회단체가 그렇게 활동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받으니까요 조례에는, 혹시나 다른 또 이따가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관심 가져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협회를 또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2조 말씀하셨는데 넘어가서 3조에 보면은 제목이 “영상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목과 1호하고 같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원 확보도 있고, 특화 사업 추진도 있고, 영상산업 관련한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5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의 제목을 “영상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보다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법조문을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며 순화된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본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영상산업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3조의 제목을 영상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를 수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