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한시정원 표기(부칙)에 보니까 세종시 업무 관련 2명 추가하는데 행정 5급, 행정 6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다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소속이 돼 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 팀 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겁니까?
정지숙 위원입니다. 그 조례가 드라마 제작이나 광고·영화 촬영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 2조3호에 보면은 반복되는 문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작 및 촬영”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또 그 밑에 보면은 영상물의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이 합뜨려서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 녹음, 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돼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문구부터가 전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다 보면 그러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이 반복되는 용어를 빼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