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관광 마케팅… 어디에 있죠?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신설해서 넣은 이유 설명 좀 바랍니다.
물론 바이오 관련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관광항공과에 마케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검토를 신중하게 하셨는가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항공과 마케팅팀에서 하는 관광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같은데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항공과에 있는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 일과 바이오추진단에서 할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어제 가서 보니까 당초계획에는 13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로 됐다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로 보면은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그렇게 비율을 가지고 해서 국비를 61억 가까이 확보를 했는데 재정이 약하다고 해서 한 42억 원의 도비를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국도비 비율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하게끔 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 내용도 어차피 정의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정의가 돼 있는 그런 관계고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단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2조(정의)에서 보면은요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있고요. 그게 1호에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 2호에 “충청북도지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맥상 봤을 적에 이것을 각 호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시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 해서 이것은 각 호를 하나로 묶어야 문맥상 매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어도 이의가 없으시죠? 박종성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하게끔 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 내용도 어차피 정의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정의가 돼 있는 그런 관계고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단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2조(정의)에서 보면은요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있고요.
그게 1호에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 2호에 “충청북도지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맥상 봤을 적에 이것을 각 호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시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 해서 이것은 각 호를 하나로 묶어야 문맥상 매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어도 이의가 없으시죠? 박종성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