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 협의회와 관련되어진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지의 안내를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 길상사를 하던 분이 또 진천의 농다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과 자료 제공 등의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업무,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 충북도나 각 시·군이 담당해야지 될 문화관광의 해설 업무를 위해서 회의에 소집되어지는 것이지, 그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협의회가 필요한 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2∼3년 전까지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수령을 했는데, 요즘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자원봉사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비를, 업무수행을 위해서 회합을 하고 그 회합을 하는 회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경비를 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안을 조례안으로 발의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