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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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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정했던 감사위원회하고 법률에서 정한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거나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이었고 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도가 필요하면 물론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만 따로 도가 감사자문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별도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역할은 지금까지 조례에서 했던 역할을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 지금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 계신데 우리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잠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접하면서 공직자 출신인 도의원으로서 참 가슴 답답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움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민선 들어오면서 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져요. 그런 데서 기인된 게 공직자의 비리, 비위가 그런 데서 기인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감사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난맥상을 지금 영동군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민선시대 들어와서 감사 기능이 축소 또 도의 지휘권과 관련돼 있는 시·군의 권한의 축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감사기능은 살아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 매번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감사부서의 일괄된 그런 답변인데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정밀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고 도를 비롯해서 기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까지 좀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두 가지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기법을 배워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군에 그 매뉴얼을 내려줘서 그거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금고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고감사를 먼저 감사 전에 가서 봉인을 하고 금고감사를 하고 금고감사 하고 난 그 봉합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금고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도 매뉴얼이 작성이 됐으면 상부기관에서 도 감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에 대해서 금고감사를 일시에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한다든지 부서를 통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도에서 나와서 일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매뉴얼 내려주고 그거에 의해서 맞춰라 저거 제대로 감사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매뉴얼이 내려갔습니까? 그럼 이미 시·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벤치마킹한 그 내용이나 전에 감사사례나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보고 우리가 금고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놓고서 감사를 진행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세무감사 같은 경우 전국 세무감사 일괄 할 때도 그때도 그런 방법으로 했잖아 요.

감사원에서 전체 자치단체의 금고를 막아놓고 세입 포함해서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때 세입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기이 진행이 됐다니까 진행된 계획과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 회기 전이라도 정리가 돼서 우리 정책복지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일부 납부하고 일부은닉하고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