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조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금 사용에 대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비롯한 분임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으로 관직 지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의 띄어쓰기 및 쉽고 간결한 문장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