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 중 임명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가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의 띄어쓰기 및 쉽고 간결한 문장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