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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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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기 300회를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날에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질문할 내용이 주로 정책적 내용들이고 구체적 대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각 부서별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충북 교육계와 도의회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위원으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식판사건으로 알려진 급식용 식판 샘플 확보과정에서 야기된 문제,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심의권 강화를 위해 거수기처럼 운영되지 말 것을 주문했던 소위 ‘거수기’ 문제,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에 대한 과도한 처분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교육청에 질문했고 한편으로는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교육계와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육계와 도대체 어떤 의견 차이가 있기에 번번이 마주보고 달려야 하는지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달라진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라는 교육의회가 현재의 도의회로 권한 이양이 되면서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입법기능과 감시·견제 권한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교육위원회는 주로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에 의해 운영이 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의정활동 수행 시 상대적으로 대주민 접촉 등이 적었던 반면 현재 도의회는 교육청의 입장대변보다는 학생들과 유권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고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충북도청을 비롯한 기존 행정부서와 도의회의 관계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 속에서 견제와 감시, 타협과 협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교육계는 이번이 처음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치’라 함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해 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의회가 입법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고려돼야 할 지역적 상황입니다. 달라진 시스템과 변화가 ‘자치’를 위한 상황적 고려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보여준 기존 행정방식은 어떤 때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대체로 지역적인 고려나 상황적 교류 없이 집행해 왔던 점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교육계와 갈등하는 의회가 있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과 사무행정감사 등의 공식적 발언이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혹은 의견이 다르다면 집행부가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과 입법기능의 양립은 민주주의 실현 방법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의회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와 행정부가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입니까?

셋째, 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의회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민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청의 주요사업 시행 시에 사업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폭발적인 행정수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란 주민의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과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교육계에 돌출된 몇 가지 사례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샛별초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괴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소지역 간 마찰문제, 옥산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과 지역주민의 반대 그리고 금년 보은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벽에 부딪혀서 재검토하게 된 것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되었거나 혹은 잘못 적용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민 관련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입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업추진에 대해 의사결정을 미리 해 놓고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약 3개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하며 설혹 야기된다 하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자체 행정절차나 사업 매뉴얼이 있으면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민원을 야기시킨 전례를 보면 주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그 전 단계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케 해서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최대한 민원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된 민원의 상당 부분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크게 보면 셋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사무행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요청한 임금인상 문제의 정규직과 같은 5.1% 인상, 명절휴가비를 신설한 것, 근속수당을 신설한 것, 비정규직 호칭과 관련돼서 ‘아줌마, 보조’ 이렇게 불리워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함을 일단 전해 드립니다. 충북에서는 각 학교마다 영양사, 조리원, 과학실험원, 특수교육보조, 행정사무, 사서, 전산, 유치원종일반 등의 5,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별로 계약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사업비 명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타 사업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장 재량으로 되어 학교비정규직을 하나의 비용으로 보는 현장의 시각에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다른 근무일수, 계약형태 및 처우가 끊이지 않는 민원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일관된 비정규직 처우 규정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속수당을 신설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특성상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여서 무기계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바꿔가며 다녀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 무기계약자조차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왔고 그렇다면 적어도 학교현장의 근무와 관련돼서 근무한 것은 경력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급식실 종사자의 경우 근무를 오래 한 사람임에도 근무지를 몇 번 옮겨 다녔느냐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영양사, 사서, 유치원 종일반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정규직교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면허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조차 학교를 바꾸어야 할 경우, 정규직 시험을 볼 경우조차도 여기에 대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유치원 종일반강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275일 기본계약으로 연봉제화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유치원 종일반 강사의 경우는 종일반 확대가 되는 바람에 방학 중에도 20여 일 이상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3분의 2 이상 근무했을 때는 전체로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상 365일 근무형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시근로형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타 지역인 전북과 전남의 조리사 조리원 등은 245일 근무자를 260일 혹은 265일로, 경기도의 경우는 방학 중 비근무원칙을 세워놓는 등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우리 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 보이는 이런 처우개선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왕에 인상된 5.1% 임금인상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에 임금인상안 외에 명절휴가비와 근속수당을 신설하면서 정작 5.1%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4%만 인상시키고 1.1%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돌렸고요. 또 더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급여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준하므로 임금인상의 동일 적용이 합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임금체계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질문은 특성상 도교육청과 도청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니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간되는 충북교육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학교를 포기하는 중·고등 청소년이 2010년 작년 한 해만 1,450명이었습니다. 2009년은 무려 1,547명에 달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3년 동안 이 같은 숫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1.17%에 달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최대 3.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해서 만나본 어느 교사는 1년에 1개 반에 가까운 숫자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증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일본 학교와 교육청을 작년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교육장님들이 꼭 교육현황과 관련돼서 보고를 시작할 때 늘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는 학업포기 학생이 지난 3년간 혹은 지난 1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500명이라고 그래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일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하고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보아 줄 방안은 있는 것인지? 혹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에 질문합니다. 첫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누적 수치를 고려한다고 해도 4,500명이 학업포기 청소년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 이탈 이유,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실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책,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관리·지도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중단 원인과 학업중단 학생 수 등 위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포기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위클래스, Wee센터, 청명학생교육원 같은 공립 대안학교 및 그 외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 재정적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분석해 봐도 충북도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책과 교육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도 주목해 볼 문제인데요. 최근 3년간 통계치를 보면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특성화고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킬 대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학교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약 300명씩이나 되는 이 중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공정성 원리가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청 혹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책 질문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