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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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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양군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며칠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산간지역에 생활용수를 걱정하던 농어민들이나 농업용수를 걱정하던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해소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봄철에 이상저온과 여름철에 집중호우,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농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사라져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유지와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 동식물, 특히 동물에 대한 포획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각종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은 농민들이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가 하면 도시 지역까지 출몰을 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환경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법령제정 당시의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피해농가에게 예방 및 보상비 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물량이나 금액에 비해서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고 또한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피해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사유는 전체 필지가 피해를 보기 전에는 보상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한다 이런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산간마을 농작물 피해지역의 어려움이 관련부서에 그대로 전달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피해 농업인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러한 상황은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