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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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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2010년도 의정학술연구용역에 의한 기본안이 도출되어, 지난 3월 10일 제298회 임시회기 중 공청회를 통해 관련 기관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서와의 두 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조례안으로서,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할 의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