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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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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제안자한테 원래, 제안자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질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안자가 지금 없는데? 질의·답변 종결하고 지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원안에 관해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 규정된 대로 행정조사권 발동은 요건이 안 되고요, 5분의 1 이상으로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 상임위 소관 직무에 관련이 됐느냐를 지금 판단을 해 보는데 있어서 이 사안은 여러 개 상임위와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관한 조사가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소관 위원회인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보고받고 청취하고 질의하고 좀 따지고 확인하고 하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특별한 사안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좀 아니다, 일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받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나 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다시 어떤 특위로 해서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게 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이렇게 좀 안에 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