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이라서. 53쪽, 54쪽 관련입니다, 중기 재정 관련에.
이거 학교 현장에 다니다 보면, 찾으셨었어요? 산업정보평생과인데. 거기 보면 얘기들이 이 컴퓨터가 지금 갈아야할 데, 교체되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녀.
그냥 다니다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과연 사용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 가는 데마다 다 새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여, 이게.
내가 다녀 본 학교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스물다섯 군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열일곱여덟 개가 다 그래,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반영이.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도 도와주고 싶어도 학교에 이렇게 직접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애, 솔직히. 다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얼른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에 이게 철저히 반영이 돼서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촉구합니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촉구, 잘 하시겠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급식관리에 대해서 체육보건급식과 2건인데 거기에 보면 77, 78쪽, 83, 84쪽 여기 계속 나와요, 중기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차피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죠, 물가가.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게 1,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배가 뛸 수도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당연히 아이들 부식비가 줄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것도 보도에도 잠깐 된 일이 있습니다. 잠깐 된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왕 시작했던 급식이라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담당자나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고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 하다못해 격려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그런 조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공동구매해 가지고 많이 해소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걸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게 급식을 시작했더니 부실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정말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이거 계획 세운 거 외에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이왕 나왔으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해 둡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그건 설명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아, 학교설립 이전 변경요.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계획안을 보면 각리2초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동명초 같은 경우에 한두 가지 제가 생각 좀 해봤어요. 일단 거기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우선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을 하는데 통학구역 조정을 의림초, 남당초, 화산초, 남천초 이렇게 분산해서 현재 있는 아이들을 분산하고 새로 학교를 이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거여. 이 학구조정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서 가는 학생들, 얘들에 대한 그런 편의 이걸 최대한도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분산되는 학생들의 편의 이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뭐 그런 게 없나 한번 미리 좀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이게 체육고가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625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한 90% 이상 되는 580억 정도가 국고보조로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승인은 물론 받으셨겠지? 이왕 하시려면 아주 그냥 발 벗고 나서 가지고 한꺼번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지만 7월 31일까지는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심사의뢰만 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이거 예산편성 잘못하면 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하여튼 이왕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의결된다면 이거 굉장히 발 벗고 나서셔야 될 거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총력 아주 매달려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안제시 겸 요거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위원들이 자세하게 하셨는데, 이게 시설보수를 계속한다는 게 사실 문제란 말이여, 이게 폐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방법은 임대를 빨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이게 보니까 빨리 임대를 하는데 임대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임대료를 받는데 3년씩 임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선임대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여, 매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미리 3년 치를 다 받아 버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하든 말든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들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 법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만날 그거 공무원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거 만날 받으러 다니고 독촉하고 쓸데없는 인력, 이게 아주 경비 여러 가지가 손해 볼 것 같단 말이여.
그래 두 가지여. 임대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임대료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꺼번에 받아버려 미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아니 그래 그 사람들 생각해 가지고서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인정상도 되고. 그렇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이 자꾸 꼬여가는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안을 내놓은 건데, 여하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안을 검토나 해 보시라고. 그 저기를 작성하실 때 다 정확히 하셨겠지만 당장 11쪽, 12쪽 이렇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11쪽, 12쪽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당장 앞에 것도 세입예산총괄표 관별이고 뒤의 것은 항별이란 말이여. 근데 이게 뭐가 하나는 1,547억이고 하나는 940억이냐 이거여.
이게 기재를 안 해 가지고 합계가 다른가 봐,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죠?
맞는 얘기지, 그거 잘 고쳐서 나중에는 다시 시정해서 기록 잘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맞는 얘기죠? 그거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 와 계신데 이 원흉이 접니다, 이렇게 만들게 한 원흉이. 그런데 원흉이라고 해서 적당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청에서 이런 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들은 것은 참 잘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 예산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라도, 설명서, 설명자료에 라도 이쪽 예산서 몇 페이지하고 연관됐다는 것을 표시만 해 주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여. 아니 그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유치원 평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유치원 평가라고 그러면 그 옆에다 괄호로 해서 이쪽 예산안에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어디 표시가 돼 있어, 뭐가.
어디 있어, 나는 안 보이는데. 제가 남았는데 저는 이것을 안 보고 이것을 봐요, 이 저기를. 설명자료를 보는데 설명자료에 177쪽이기 때문에 204쪽 안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기준합니다, 저는. 177쪽에 보면 그 앞에 176쪽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에서 해 주셔야 되겠죠? 유치원 교육과정이니까. 유아담당에서 하는 거네, 초등교육과.
거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오른쪽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제일 밑에 마항 거기 나오죠? 평가유치원지원금, 우수유치원지원(공립) 해 놓고 120만 원 곱하기 48개 원, 5,760만 원. 찾으셨죠?
이거 설명자료.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가 유치원은 48개 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48개 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느냐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올해.
그런데 이거 그 첫 번째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기준을 48개 원으로 잡은 거예요? 상위 40%라고 하면 그다음 해 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유치원들… 그러면 12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못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369쪽이네요, 예산안은. 그리고 이 저기 설명자료는 268, 269 사이에 있는 겁니다. 36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안은.
여기는, 설명자료는 268, 269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설명자료 269쪽에 중간 조금 밑에 바항에 보면 교육과정운영비 해 가지고서 2억 1,000만 원여. 그지?
찾으셨죠? 아니 이건 저긴데, 산업정보평생과인데 왜 중등이, 저기에서 그랴. 아니 설명자료 269에 있고, 여기는 369다 그런 얘기여.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여 이렇게. 두 개를 다 보라고. (장내소란) 아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죽. (장내소란) 설명자료만 봐, 그러면 설명자료만 보면 돼요.
설명자료만 269쪽을 봐요. 거기 교육과정운영비 2억 1,000만 원여. 그런데 1식여. 1식이라는 얘기는 한 학교란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 왼쪽에 보니까 진천생명과학고 교육과정개발비네, 그게. 그거 맞죠?
그런데 교육과정개발을 하는데 2억 1,000만 원이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냐 이거여 돈이, 그게.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여?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여?
어쨌든 지금 교육과정운영비를 2억 1,000이라는 거를 한 학교 교육과정개발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공유하는 그런 정보인데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꼭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일종의 포상금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사립유치원 교육지원비란 말이야, 교육력 지원비 전국에 500억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우리 충북에 있는 그 원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23개 원 정도는 동결을 안 했다 그래서 59개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쪽에 우리 도에 있는 원에서는 생각이 적어도 한 20만 원 곱하기 350학급 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 루트나 마나 내가 교육청을 직접 갔었어, 거기를. 가서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하고 만나서 이거 이렇다는데 잘 좀 살펴봐야 된다 저보다는 본인들을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만나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도 사립유치원 쪽에 내려온 자금이니까 다른 데로 갈리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목적이 사립유치원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답은 명쾌하게 잘하신 것 같아 교육부하고 잘 알아보아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대로 하겠다 하는 대답은 잘 하셨어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서로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서로 얘기가 되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 말여.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면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면 교육청이 잘못한 게 없지,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공문을 잘못 좀 이해를 했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갑니다. 하재성입니다.
저는 보기가, 설명서 보기가 더 좋아서 대답하는 분이 설명서를 봐주세요. 281에서 282쪽까지의 얘기예요. 281에서 282쪽, 저기 산업정보평생과 찾았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82쪽 제일 밑에를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구제역 발생으로 모돈 22두, 비육돈 78두 살처분에 따른 모돈 50두 구입비 계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한 건 많은데 우선 모돈 50두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농가에는 정부에서 그거 다 지원하고 있어.
그런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 학교는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또 국민이 아니네. 국가기관이 아니네 그러면 또.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중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 지원이 안 된다, 학교는?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22쪽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서 보려면 설명서는 364쪽이에요.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363에서 364에 해당되는 건데 3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 도내에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난치병은 어떠한 병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50명 곱하기 1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도움이 되겠죠. 100만 원이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조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사랑카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란 말이여, 이게.
나도 교육사랑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니까 거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꼭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그거하면 50명밖에 안 되잖아, 100만 원씩.
더 있을 거란 말이여. 그걸 한 없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다해 줄 수야 없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점점 더 늘려서 그쪽 교육사랑카드에도 더 좀 요청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불쌍하잖아요, 난치병인데.
그런 것 좀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노력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보조발언이에요, 보조발언.
아니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홍 과장님 뭔가 잘못 기억하신 것 같애. 그게 아니라 그때 이광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 같은데 우선 150명만 해보고 나중에 그게 정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50명 더 해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영어보조교사, 그때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때 한번 시행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50명을 더 추경에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나.
하재성 위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거기 관리과장님인가 나오셨나요? 어디냐면 1040쪽 예산서, 그다음에 설명서는 808쪽.
뭐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뭘 가지고 계시냐고. 설명서 808쪽,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 옥상 녹화사업, 그런데 이게 녹화사업은 그런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요거는. 왜냐하면 가서 쉬기도 하고 Wee 센터 뭐 거기 상담하는 것도 있고 야외상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랬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는 내가 여기 신문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공공기관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해서 많이 나왔어. 그런데 요게 오늘 신문인가요, 13일이 오늘이지. 오늘 신문에 보면 교육청은 제외된 걸로 되어 있어, 교육청 옥상에는 이게.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발전이 최대 2,000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에 발전소를 세운 뒤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지불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발전설비를 충북도에 넘기는 수익형 사업인데, 이 건물 임대료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초·중·고교의 교육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설을 신재생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시큰둥했다 이거여. 시큰둥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전부 각 공공기관 옥상에는 이걸 다 한다는 거여, 교육청만 빼놓고 이 신문대로라면 이게. 그런데 이거 따라갈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따라갈 게 아니라 이거 다른 데 하는 것 보고서 정말 효과 있나 한번 타당성 조사해 본 다음에 어떠냐 그런 얘기여. 우리가 왜 다른 공공기관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재원 가지고 우리가 또 따로 해서 이걸 옥상에다가 쉬는 공간이나 무슨 이런 상담공간이나 이런 걸 하면 직원들한테 훨씬 좋은데, 그 좁은 옥상에다가 또 이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거기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내 걱정돼서 하는 얘기여,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타당성을 그 태양광 발전만 가지고도 그 물 끌어올리고 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하는 게 다 된다 이거여? 알았어요.
그런 자세한 거는 내가 기술적인 거니까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지금 내 생각에는 좀 이런 시점에 남들 한다고 우 하지 말고 조금만 뒤로 미루어서 저거 정말 잘되나 잘될 때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여. 내가 이거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만 딜레이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꼭 따라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