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올리실 적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안을 올려놓고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바뀐다라는 시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시안을 올리지도 않은 것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적에 너무 소홀히 다룬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하느라 그 시안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은 아무 저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조례 심사안을 부탁하는 게 성의 없는 조례안 심사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괴산·음성보다 진천군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군별로 틀립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정과장님이.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괴산· 음성이 진천군에 비해서 감면 규모가 적다고 돼 있거든요. 적은 사유가 뭡니까?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산 취득인 줄만 알고 현지방문을 했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하고 처분하고 두 건이 같이 올라와 버렸네요?
처분하는 그날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꼭 처분을 해야 됩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계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이 처분을 한다는 게 얘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여기 올라왔거든요.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만, 옥천도로사업소가 부지가 협소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을 적에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다 사료가 되지만 이 처분에 관한 건이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아니 재산 매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찰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장님, 좀 답변 바랍니다.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갔을 적에는 취득만 가지고, 가 가지고 취득만 설명하고 취득하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다 공감은 했는데, 이 매각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거든요. 아니 아니, 정회를 해서 이것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아니 지금 처분에 관한 사유가 불분명하거든요.
왜 처분을 하려고 하는지? 도에 돈이 없어서 처분을 하는 건지? 누가 매각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처분하는 건지?
이 처분에 관한 게 굉장히 아무 얘기도 없고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저는 매각은 거의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어떤 부지를 살 적에는 지역 현시가대로 사야 됩니다.
지금 11억 3,000인가 정도의 매각 가액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지도 의문스럽고, 우리가 그 땅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적에 20억 이상은 들여야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자기 매각하는 의사가, 뚜렷한 저기도 없이 매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도 재산입니다. 그러면 옥천군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군에서 그 땅이 필요한 용도가 있느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냥… 박종성 의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을 가 봤을 적에 현지 방문하고 해서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현 도로관리사업소의 옥천 부지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적당한 이유도 없고, 또 그 재산을 도에서 앞으로의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계획안이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처분계획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