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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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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인이라고 하면 관인과 직인 그 사용하는 도청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있나요, 이게?

물론 충청북도 있겠고, 충청북도지사 있겠고, 그 어떤 기관이나 사업소별로도 공인이 다 있나요? 그러면 여기 그 부칙에 따라서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언제쯤 재등록을 일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청인이 52개고 직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직인을 사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건지?

보니까 ’48년부터 최초로 한자로 처음에 하다가 전서체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한자에는 전서체라는 공식 규정이 있는데 한글에는 전서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죽 써오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가 좀 관 냄새도 나고 좀 권위가 있다 해서 돌린 건데,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인 중에서 마모가 있거나 망실을 하거나 했을 때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서체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을.

그러니까 한글로 변경되면서 명조체를 쓸 수도 있고 고딕체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을 풀어 놔준 건데,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재등록 사유가 생기면 어떤 표준안으로 해서 할 건지 좀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그리고 또 각 공인이 각 부서마다 각 직위마다 글자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체를 조속히 선정하셔서 이후에 작업이 변경이, 재등록이 이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이 안건이 회부된 것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계획안이 미리 올라왔다고는 보는데, 현장 방문을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됐는데, 회계과에서는 같이 연동돼서 처분에 관해서도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떤 처분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상세히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 처분의 내용에 관해서 상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실로 봐서 그냥 여기서 이의 여부를 묻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