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도서관법」 제30조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와 제3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 활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인문고등학교 청주 시내에 몇 개죠? 19개 중에 지금 15개 교만, 제가 이제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지도 계획을 전부 다 입수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해 봤는데 15개 교에 한 명씩 이렇게 컨설팅장학 계획이 섰고, 중학교에 뭐 도 장학사님들 안 하시는데 중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35개 중에 24학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컨설팅장학은 희망하는 선생님만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니까 항간에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난 필요 없으면 신청 안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법은? 그런데 왜 금년에 운영방향에 제일 먼저 컨설팅장학을 희망하는 학교와 희망하는 영역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문구라든가, 전 교원이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가, 조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항간에 지금 오히려 잘됐다고 하는 선생님들, 또 항간에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 장학지도 희망하는 선생님만 하기 때문에, 컨설팅장학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유아, 초등학교, 특수학교도 이게 같이 도교육청에서 병행이 돼야 돼요. 중등교육과만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이것을 지금 중요한 것을 밝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데 이 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위원 배정해 가지고 지금 죽 있는데 사실 5월 2일 충북여고에 장학관 김병규, 주관 장학사 권순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다 돼 있어요. 관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죠?
실시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라든가 어떠한 시책을 할 때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라도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것은 중요한 얘기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명시하시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