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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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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2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부족으로 의안심의 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차 정례회 회의일수를 늘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