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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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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니까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평생교육의 시행주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장이 연구원 1명을 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인재육성 사업은 이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5억에서 2억 7,400으로 삭감이 돼 있고 그에 반해서 도비는 2억에서 2억 7,400으로 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국비는 감소하고 우리 도비는 증액된 거. 이런 프로그램이 보니까 2,500개 정도로, 우리 도내만 시행된 것도 이렇게 많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우리 도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북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체교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파견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달까지 파견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맞춤형 홍보 추진, 또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하겠다는데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시설종사자, 일반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종사자 나 일반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교육대상자를 삼으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비용이 2,000만 원이죠? 그렇다면 가임여성 교육하기에도 상당히 빡빡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먼저는 뭐 피임을 하는 성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낙태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산부인과 병원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현재는 낙태가 많이 근절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든지 또는 근친임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생명교육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보건과하고 연계해서 병원들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점검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육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 어린 나이라든지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곤란한 그런 산모들에게 연계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과, 또 시설, 입양 이런 절차가 오히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32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5분 이내에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직업 종사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건지요? 대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된 곳이 오히려 어린 아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1∼2년 전에 영동? 옥천인가?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을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급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뺀다고 손가락을 넣는 바람에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유아 쪽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충북대학병원의 문제점 우리 도민이면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의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3차병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잦은 파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도민의 의료시술이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6, 157쪽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국비가 돼서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내에 아까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지난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열쇠가 잠겨있고 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열쇠를 찾으러 5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해 봤더니 10분 이상 걸려서 환자는 이미 죽고 난 뒤로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설치된 기계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설치된 장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상존합니까? 장소가 또 보니까 지소라든가 진료소 또 우리 도에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각 시·군·구청, 읍사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심한 운동을 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노인시설이라든지 또는 물가에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설치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장소가 대부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182대 우리 도에서 21대 이렇게 교육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실제로 사용돼 보지도, 아직은 초보단계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릴 이유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세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갑자기 설치해야 될 이유가 매스컴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설치합니까?

이 제세동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장소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 대체교사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뭔지 아시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교사란 보육시설에 휴가가 있을 경우 결원이나 또는 질병 어떤 이유로 대체교사를 파견할 목적으로 대체교사에 국비하고 우리 도비 지방비를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여기에 보니까 분할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이렇게 단위로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 과장님은 대체로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시죠?

대체교사를 지금 채용하는데 있어서 엄연하게 휴가하지도 않는데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없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가도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체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한 데는 오전반, 오후반… 교사를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4시간 채용하게 우리 보육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교사 수만 늘려서 아동 비율을 맞추고 오전하고 오후 따로 근무자를 만들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모르십니까? 과장님! 보육정보센터 감사를 어떻게, 지침서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 있던데, 감사 어떻게 한 5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시로 지도 점검하게 돼 있고 또 월, 분기 보고받게 돼 있고, 또 지도점검을 연 2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 책임집니까? 대체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바뀐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교사가 갔다 와서 현장 보고하면 왜 다 묵살합니까? 문제점을 다 대체교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셨으면… 최근에 지도점검 엊그제 나갔죠?

왜 그거 발견하지 못할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00만 원 내외죠?

그런데도 대체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한 이유를 왜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체교사가 15명이나 되는데 대체교사가 유효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모르고 있고, 문제점 제가 가지 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전담시설에 시설비 지원되고 원장 봉급 80% 지원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전담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또 보육교사, 또 치료사,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계없이 39만 4,000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전담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운전기사 봉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다른 시도의 운전기사들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전담시설에는 상당히 보육아동의 전체가 39만 4,000원이 지원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또 치료사, 기타 종사자 대부분에 80%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아동도 일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장애전담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야 좋죠.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장애전담시설에 차량비, 유류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다른 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도 구입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반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장애아 전담시설에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4쪽입니다.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9,9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4,910만 원을 하고 당초예산 확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삭감한 4,910만 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196쪽, 분전반 낙뢰보호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낙뢰보호기가 있었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낙뢰보호기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낙뢰를 맞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가운데 날로 발전하는 도립대학이 바라보여집니다. 초기 한 수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발전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