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이광진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세입예산이 85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하천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마송천 마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지우건설이 재정 악화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음성에도 음성천인가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천정비를 하는데 한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하도급으로 하고 거기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모든 저기들이 지금 부도가 나는 바람에, 원 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이 마송천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더 언제까지, 또 이게 지금 새로 된 계약자는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겁니까? (…) 그러면 올해 생긴 지금 추경에 2억 5,200이 올라왔는데 이만큼만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2억 5,200인데 이것만 더 플러스해서 9억 얼마에서 공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송천에는 이걸로 인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2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산성∼무성간 동일 노선으로 향후 추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미리 검토를 안 하고 하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이거를 저기 했으면 아마 우리가 25억을 더 그 당시에 다른 저기에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와서 다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길 과장님한테 지금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단양하고 증평, 청원이 빠졌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군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은 한옥민박마을 시범조성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나올 때, 연설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한옥마을을 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 보니까 11동을 짓는데 한 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한옥마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런데 그 한 동을 짓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옥을 지으려면 저희가 건축비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아, 여기에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빠져서? 깜짝 놀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혁신도시 활성화하고 빨리 진행문젠데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저기가 추경에 올린 게 하나도 없어서 아직 혁신도시의 진행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사항 등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