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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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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은 사업설명자료 151쪽의, 이건 지적사항인데요 도립예술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00회 임시회에서 박종성 위원님이 발의하셔 갖고 교향악단으로 변경이 됐고 6월 1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6월 10일날 이후에 이 예산심사가 잡혀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립교향악단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았다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여기 사업명세서 169쪽에 보면 그 중간쯤에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거기에 분권교부세죠? 국비가 2,200만 원 이게 왜 기정액에서 없어지고 도비로 갖다가 충당하고, 그러니까 메우는 식이 된 거 아닙니까? 169페이지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기정액에는, 당초예산에는 분권… 사업명세서죠, 책 제목이. 거기 중간에 보면은 2,24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기정액에 있다가 이것이 왜 갑자기 국비지원이 추경에 없어졌는지? 그러면 국비지원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사업도 이렇게 폐기돼야 되는 건지, 왜 도비로 예산에다가, 추경에다가 이걸 했는지?

예,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것이 사업을 조정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도비로 불가피하게 충당을 또 추경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설명자료 156페이지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경찰에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사업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사 진행이 자금유용과 비자금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결과만 보면 과다하게 남으니까 자금을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은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금액이나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이것이 좀 정리되고 문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문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아까 설명자료 139쪽의 원로문화예술인 창작지원활동인데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30년 이상 활동한 분이 전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30년 이상의 기준에 14명이 딱 떨어지는 거냐를 여쭤봤습니다.

이 정산 맞나요? 공모하고 신청 받아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140명 정도에서 10% 정도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리고 이것이 정산 받는 그 회계처리인가요?

예, 하나만. 자꾸 문화예술과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142쪽에 독립유공자 인물화전 지원입니다. 이게 호국보훈의지를 고취하고 목적이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문화예술진흥활동에 해당이 되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근거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쪽 보훈 쪽이나 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50점의 작품을 이게 전시에 대한 2,000만 원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제작은 이미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작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의미가 있죠.

문제는 이거를 제작하고 창작하는 데 지원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전시하는 데 팸플릿 비용하고 뭐 도록비용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지원이면 당연히 문화예술진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전시하고 홍보하는 걸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 이게 맞지가 않다, 거기에 대한 예술작품 지원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이게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청풍명월21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129쪽에 사업내용이 적시되어 있고요. 예산이 8억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제정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시설비부터, 그러니까 법적근거보다도 사업부터 벌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임시회 때 계속적으로 제출해서 심사 받고 의결된 시간적 횟수가 굉장히 많고 예산이라는 것이 원포인트로 계속 회기 때마다 할 수 없고 추경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투여되는 시급성과 또 조례 제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장에 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치, 소재지, 관할구역, 간략한 사무관장만 두면 되는데, 그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구체적인 사무관장을 둘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급작스럽게 예산부터 올라오고 나중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확신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먼저 한다는 것에 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자료를 보면 계획이 좀 됐으면 적어도 설치조례에 있어서의 포괄적 규정 정도만 조례에 같이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쭉 개축 일정을 보면 공사하고 그다음에 개청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그다음에 조례 및 규칙 개정이 12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사무영역들 마련해 놓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구분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는 3조로 돼 있고 이미 북부출장소 조례가 있는 데다가 몇을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시행규칙에서 관장사무에 관해서 그런 점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걸 12월까지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원형보존 말고요, 원형보존하면 그렇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구관, 신관에서 외부 말고는 안에다가는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변경해도 됩니다.

원형 그대로 아니고 뭐 화장실을 짓고 뜯고 벽을 넓혀도 되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거죠. 외부만 되고 내부는… 다 바꿀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내부를 변경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요, 인건비 5.1% 증액인데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그럼 공무원들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 말고, 생활체육회만 그렇습니까? 장애인체육회나 여기는 그러면… 그런데 인건비가 똑같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리고 엘리트체육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뭐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체육회는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다 충당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부족하다 그래서 더 한다 그랬었는데 그렇고, 그러면 이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매번 추경 때 이렇게 인상률을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을 하면 소급하는 겁니까?

지금 벌써 7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5.1% 인상을 해서 계속 지급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경기단체 지원 해서요 전무이사활동비, 물론 타 시도에도 있는데 그러면 전무이사활동비가 타 시도에도 있고 전무이사가 그 가맹단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봤으면 좀 검토되고 해서 당초예산에 그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할 텐데, 왜 하필이면 체육회 사무처장 인사 논란이 있고 무슨 사퇴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며는, 적어도 목적 자체가 있으면 전무이사활동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무이사 가맹단체에 대해 활동의 양과 회원의 수, 엘리트체육인 회원의 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달래기하는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는 아, 필요하면 논의해서 그것들이 올라오면 되는데 추경에다가 느닷없이 활동비 지원이 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논란이 돼 있던 것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뭔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 그런 항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질의드립니다. 그전에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서 수년 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논란이 있으니까 더 잘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무이사가 체육회 일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논란이 있었으니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시요 보충해 갖고요.

보충해 갖고 중요하게 연관된 거라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계속, 예산절감 때문에 저도 보면서 있었는데 여기 행정국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껴서 절감하면 고무적인 건데 일괄적으로 연초에 이걸 절감을 설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절감이라고 하는 실적들이 또 시도별로 평가도 받는 것이고 좀 이게 문제는 있다, 절감하는 것들을 유도해 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표기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만들면서 프로그램 문제겠지만 이 명세서 보면은 121페이지에요 그 국제화 여비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이 책자예요. (책자 들어 보이며) 국제화 여비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국 저기는 아닌데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요. 똑같은 걸로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예산절감이 맞는가? 미집행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게 미집행 금액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지금 이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요, 예. 그리고 또 절감을 미리 해 놓고 다시 추경에서는 또 절감한 실적은 올라가고 거기다 또 덧붙인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좀 있는 거라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일단 아까 경기단체지원금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회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 안 나와서.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사업예산 절감하고 추경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절감된 건 절감된 거고 추경에다가 증액되는 거는 그걸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에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금회 추경이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21페이지에는 5,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문화여성환경국 할 때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1,500만 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것을 상쇄하고 3,500을 올려놨는데, 32페이지에서 ‘금회추경(D)’라고 된 항목에 그게 3,500이 아니고 5,0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긴지 전달이 안 됐나요?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실제 더 들어가는 거는 3,500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계를 처리하면서 추경에서 일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5,000만 원을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32페이지에 ‘금회추경(D)’란은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고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저쪽 문화여성환경국 심사할 때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경에 예산액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액으로 표기를 합니다. 즉, 예산절감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절감은 절감된 대로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지만 그건 그거대로 끝나는 거고요, 이건 다시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32페이지에 금회추경은 3,500이 아니고 5,000만 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게 어떤가…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또 따로 정회 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들 오타가 아니냐, 굉장히 복잡하게 문서로 서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로만 돼서 명확치가 않아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금회 추경은 이게 복잡한 거라서 앞으로는 지금 투자계획에 표시되는 이 행과 열의 항목을 가지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즉 기정액을 여기서 1억 5,00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절감된 부분을 빼고 기정액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정액을 예산 절감된 걸 빼고서 하면은 지금 문화여성환경국은 그걸 빼고 했어요, 기정액을. 그러니까 금회 추경은 똑같습니다, 올라온 거는. 그런데 여기는 금회 추경 올라온 거는 5,000인데 3,500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국에서 실무자가 오타가 아니고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에서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 담겨서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예를 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교통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주차시스템 하는 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적이 있어 갖고… 도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민원처리를 하면 확인증을 받아서 60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행사도 하고, 또 민간에다가 대여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물론 7번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사전에 통보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행사고 사전에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의회 7층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토론자도 있을 것이며 연관된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민원인이라고 볼 것인가.

그런데 민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관에서 주관을 하면, 주최를 하면 그 해당 과에서 발급을 해 주면 될 텐데, 민간에서 주관을 하면서 여기 중회의실도 마찬가지고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6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 방문처럼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토론회 뭐 1시간 반 하고 2시간 하는데 그러면 민원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청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시민·도민들에 대한 이게 없습니다.

그럼 다 돈을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서 민간이 했을 때는 이게 1,000원을 사면 주차증을 이렇게 나눠줘서 공식적인 행사, 도청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행사가 공간 내에서 열릴 때는 일정 정도 보장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면,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요, 공청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어요. 거기 토론자나 참석자들은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공청회에 토론자가 왔어요. 2시간 있다가 나갔어요. 그럼 여기 조항으로 해서는 주차료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돈 그대로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민원확인증 끊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공청회 아니더라도 장소만 단순히 대여했을 때 무슨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7층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했어요. 2시간 걸렸어요.

그럼 민원인도 아니고 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 7호로 되지 않습니다. 7호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조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담을 수 없으면 이거 통과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담지 않으면 당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방문확인증 처럼 주최측이나 아니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토론회나 행사 참석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밸트 보고대회, “많은 도민들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해 놓고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걸 부서에서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주지 않고 지금 이대로라면 그게 조항이 없고요, 그렇다고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시내에서 쇼핑하고 온 사람들이 나 그냥 여기 행사 참석한 사람이라고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증명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8호에다가 도지사가 인정하는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놔서 나중에 세칙에다 담을 수 있도록 해 놓는 것도 안 해 놓으면,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여기 통과되면. 후속해서 보완하고 뭐 또 따로 규정이나 세칙에 담을 내용이, 제가 얘기하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아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도지사가 차라리 그럼 ‘인정하는’으로 가든가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공청회하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필요로 한다고 같이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행사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초청이나 이런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방문차량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내가 토론회 참석하겠다고, 무슨 행사 참석하겠다고 다 토론을… 이걸로는, 이 조항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안 내셨고요, 그걸 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안 들어가면 지금 안 되잖아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그걸 협의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시간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공휴일과, 어쩔 수 없이 공휴일과 야간은 그거는 개방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잠깐 하나만, 어차피 정회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주차장에서 하다가 접촉사고 나고 주차하다가 부딪히고, 청내에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 안 됩니까?

법이 아니고 어떤 법원 판례가 조금조금씩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법」의 도로 규정이 아니어서… 아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 하여튼간 그럼 여기 청내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도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공공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민에서 주최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을 띠거나 하는 것도 공공적인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행사라고 표기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IPTV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여기 사업설명자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 IPTV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뭐 뉴미디어에 맞게 당연히 홍보수단도 변화를 하고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이 컨텐츠가 타 시도에서나 정말로 많이 좀 쌍방향소통을 하고, VOD서비스를 해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지가, 그런 타당성 검토가 사례를 비교해서 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채널을 선정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전국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그것에 관한 유인책들을 좀 더 있는가. 당연히 일단은 IPTV에다 계약을 하면 조건은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그 채널을 고정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 안 따르면 취지와 내용과 앞으로 그렇게 홍보환경의 변화는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답변보다도 하여튼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방안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다른 광역단체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데에 평가된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왜냐면 선행된 게 있는데 당연히 그 선행된 것들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콘텐츠나 이 내용은 좋으나 접근하고 채널을 고정해서 보는 인구가 적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 사업 자체 내용은 좋은 건데. 저도 IPTV 다시 말씀드리지만 KT 한다니까 특정상품이라 뭐하지만 쿡TV지 않습니까?

SK의 브로드밴드, HCN의 하이로드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텔레비전이 디지털TV는 그냥 하면 되고 일반 브라운관 TV는 셋톱박스를 다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워낙 콘텐츠가 많아요, 이 IPTV에는.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서 그것이 유인책이 없으면 이런 게 좀 걱정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보충적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1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또 원장님도 좀, 그리고 비싸요. 강사에 유명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부르려면 100만 원 훨씬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좀 더 그걸 확대해서 좀 더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럼 여기 50만 원 곱하기 16회를 해 놓지 여기다 100만원을 왜 해 놨어요, 산출근거에.

그래서 100만 원 짜리라고 하는 그런 명사들을, 가서 그렇게 접하고 들어볼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손석희 씨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여기 도내 교수 말고 접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 같고, 사전에 외국에 어떤 중요한 석학일 수도 있고 그런 제도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아니고 설문을 좀 해서 선정해서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어 연설대회 계속 나왔는데 이거 참가 자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만 계속 상금 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적 자체가 외국어, 어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발전단계를 측정하는 것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하면 이미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런데 신청을 받고 초기에 평가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냥 잘하는 사람은 대학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한단 말이죠.

그런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별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신관 앞 정원 정비 1,000만 원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청주국제공항이용객 성향분석용역 2,5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