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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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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177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여성정책과장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남성요리교실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자치연수원에 요리 프로그램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자치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요리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은 거기서 예산 대고 교육 다 할 건데 구태여 이게 지금 과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제가 요리하는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여자들만이 100%가 아니고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꼭 배우고 싶다면은 그런 요리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굳이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청주공항 이용객 성향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상 잠깐 정회를 하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정회 좀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정회 요구하고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개설을 해 주시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는 상수도 개설을 집 앞까지만 해 주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요? 재정형편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아주 예산 내려갈 적에 집안까지 해 주라고 그렇게 찍어서 내려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구제역 때문에, 이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좀 억울함이 많이 있고, 그런 생활용수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한데 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시·군의 주 업무이고 시·군에서 조례 제정 등 기반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심사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66페이지 청사 리모델링공사비가 3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 그리고 신관 앞 정원정비 해 가지고, 70페이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계획은 뭐 쉬고 사진도 찍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대란입니다. 주차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치고 아우성 치고 그냥 도로가 막힐 정도로 차를 대 놓는데 구태여 있는 주차공간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현관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또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정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활용할 생각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총무과장님 왜 거기를 갑자기 주차장 없앨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차를 못 대게 하는 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그냥 두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105페이지부터 죽 보면은 학교별로 생활체육시설이 일곱 개 군데가 들어갔거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선정한 것이 시·군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일부에 편향되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아니 그게 매번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시·군간이 균형 있게 일곱 군데면은 한 군에 시·군에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군에는 두 개, 세 개 들어가고 안 들어간 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군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가 있으면은 시·군 별로 한 개씩이라도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님, 100페이지에 근대5종 훈련장 건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억에서 4억 줄어서 16억으로 된 거 이거 맞아요? 아니 이거 지금 훈련장을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시작은 못하고 예산만 세워놨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 얘깁니까? 아니 20억 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축면적이 2,376평방미터거든요. 20억 가지고 이 건축면적에 설치할 수 없는데요?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쉽게 해 가지고 2,300평방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약 70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산출하는 평당 건축비가 약 800만원 됩니다. 그럼 7×8〓56, 56억이 최소 소요되는데 20억 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되나요?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량이 4층(지하 1층), 건축면적 2,376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총사업비, 건축면적 사업계획서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1일 최고한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8,000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6,000원, 문화주차장은 최대요금이 5,000원, 수동주차장도 5,000원, 중앙주차장은 1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8,000원이 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요금이 싸다고 해서 1일요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8,000원보다 적게 한다고 해서 차량이 몰린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월주차로 봤을 적에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매일 갖다 댔을 적에, 20일만 갖다 대도 6,000원이면 12만 원이고 8,000원이면 16만 원입니다, 한 달에. 과연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주차요금을 내면서 무리하게 댈 수가 있느냐, 월주차를 하면 차라리 5만 원이면 30일 내내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 생각이지 생각이 우려로까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민원인들이 부득이하게 와서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한 분들이 세울 수도 있는 걸로 봤을 적에 도에서 괜히 주차요금을 무리하게 받는 거 아닌가. 아, 주위에 5,000원 짜리도 있고 시에서 6,000원 하는데,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을 줄이지는 마세요.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말 그대로 주차대란 주차대란 해 가지고 골목마다 차를 대놔 가지고 차가 한 대도 간신히 가려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암만 청내지만, 유료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주차장은 줄이지 말고 다 확보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듣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이거 아주 그냥 부결하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지, 예? 들어주는 시늉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 그렇게 강경하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거기가 뭐 점심 먹고 휴식시간에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일 골치아픈 거예요, 집회장소예요. 거기 그렇게 공간 비워 놓으면 수시로 거기 집회장소의 아주 일번지가 됩니다. 청주시에서 오죽하면 거기다 그런 자리 있던 걸 연못 파고 물레방아 돌리고, 거기서도 그 좁은 데서 또 하니까 거기다 의자 죄 갖다 쌓아놓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를, 그러면은 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토론회, 도 단위 행사, 회의 등에 따른 참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적용한다’라는 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그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안을 하나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중 09시부터 20시까지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제5조제1항제7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사를 각종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가 승인한 행사는 다 공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뭐 계모임을 도청에서 와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런 모임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식서류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한 행사는 공공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제천하고 오송첨복단지를 다녀왔는데 첨복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출자했던 그 금액과 기재부에서 출자했던 돈을 LH공사에서 토지로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면적과 땅의 가격이 지금 평당으론 잘 계산 안 하지만 평당 가격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외국어연설대회를… (「지금 공보관실」하는 이 있음) 그런가?

공보관실만인가?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청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7급이 나와서 영어를 하고 예를 들어서 3급 국장이 가서 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럼 심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심사 못하지. 심사 못하지. 3급이 나와서 했으면 6급한테 떨어지면, 7급한테 떨어지면 창피한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5급 이하가 맞습니다.

그거 검토할 거 없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