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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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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쪽 충북민속예술지를 발간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지금 홍보물이 아주 각 가정마다 홍수인데 여기까지도 덧붙이게 되는데 여기 어디어디 배부처가 있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39쪽에 원로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로문화인들 명단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과 209쪽에 보면은 남성요리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대상이 어딘가 그 명수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 대상이 되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1쪽 설명자료에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로 한다고 이걸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나왔나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제가 사실 의문 나는 게 많아 가지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천천히 하고요. 우선 141쪽 충북서예대전하고 직지 CJB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 거기서 하는 거하고 있는데 그 차등이 너무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우리 문화 쪽으로다가 언론계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만가 이것 좀 다시 해 주시고.

또 하나 인센티브인가? 외국인관광 유치하면 그거 업자들한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충북서예대전하고 직지, 제가 직지에도 한 번 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별 게 아니에요.

언론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여긴 1,000만 원을 싹 깎아버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서예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직지에도 내보고 여러 군데에 저도 거의 작가가, 한 댓 개가 넘을 정도로다가 제가 많이 냈는데 이게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언론계라 그래 가지고 특별히 지금 보니까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단체하고는 거의 형평성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언론인이라고 특별히 제가 보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라 그래서 특별히 더 잘해서, 작품을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작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다 받는단 말이에요. 표구 값 받고 신청하는데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 주셔가지고 공평성을 기해서, 언론사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관대하게만 베풀 게 아니라, 물론 또 잘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예협회는 솔직히 지금 20회가 훨씬 넘었는데도 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부당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형평성을 좀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요거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직지대전 했을 때 몇 점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만 점도 더 들어왔겠네요, 해외에서 그렇게 들어왔으면.

몇 점이나 들어왔어요?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외국 분들은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설명자료 1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속문화의 해 사업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은 여기 부담 안 하고 우리 도비만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국비가 계상이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더 할까요? 청남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닌가?

청남대 우리가 아닌가? 예, 저 정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너무 질의를 안 드려 가지고 심심하신 거 같아 가지고요.

거기 256쪽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식물 보호 사업비인데 이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많을 거 같은데 증평군만 신청해서 주는 건가요? 증평이 특별히 야생동물·식물이 거기 많은 건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이게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얼마 전만 해도 활성화가 됐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농촌에 가보면 아직 폐비닐류가 수거가 안 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과에 남자 분들 제가 거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국 끓이고 밥하고 이런 것 남자들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웃음) 예, 하여튼 신규사업으로서 아주 대단히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면은 저도 과거에 요리강습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딴 뭐 농업 저쪽 주는 것보다도 거기로 주어 가지고 거기 자재를 구입을 해서, 거기 가보니까 저는 놀란 게 많아요. 느낀 게 많아서 사업을 거기로 주면 아마 굉장히 잘 할 것 같아서 한번, 그거 어떠세요?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211쪽에 1 대 1 후견인 해 가지고 시범사업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주, 외국에서 오신 농촌에서 일하시는 주부들 보면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 대 1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직접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민자가족을 불러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요 남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농촌 일만 하다가 도시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해 가지고 바람나는 경우가 흔타고 해 가지고 남성분들이, 남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질관리과장님,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65쪽에 보면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해 가지고 충주시 외 6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 12개 시·군에서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아주 요새 방송 들으면 겁이 나요.

임산부들한테 폐질환이, 이상한 병이 아직 그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일에 매몰된 데서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이다음에, 저희 세대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후대 세대들이 이게 물을 잘못 먹어 가지고 혹시 그것보다 더 위험한 그런 질병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왕 이거 확충사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콘도회원 우리 34쪽에 있는 거 그것 말고 우리 도청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어디어디 하고 우리 몇 명이 하계휴가 때 갈 수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기근로자 현황하고 현재 우리 1년만큼 쓰는 것 다시 계약해서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그 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명예도지사가 명단이 되나요?

두 명 됐어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이·통장도 우리가 협의회를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 인원 좀 해 주시고.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48쪽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예산계에다 미루시는 거 같은데 내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그럼 센터에 주는 겁니까, 봉사하시는 분한테? 아 예, 하여튼 이거 자원봉사가 그전에 제가 이거 담당했을 때 예산을 세우니까 의원님들이 몰라 가지고 싹 깎은 경험이 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이 아니라 그래도 차비 정도는 줘야 되고 밥값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1만 원을 주면 2만 원, 3만 원 사실 쓰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과에다가 좀, 과장님 체육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었던 게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의 보수인데 사용료를 받으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용료를 비축했다가 이거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적마다 이건 다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은 사용료 받아서 챙기고. 이것 한번 좀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도 전체가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영장뿐 아니라 용정축구장, 여기 뭐 종합운동장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선해 줄 때는 또 다 수선해 준단 말이에요, 도비나 국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한번 이유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용정축구장 같은 경우 그런 데 학교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인조잔디인데.

근데 거기는 많이는 안 받는데 일부는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받으면 우리가 사실 수선해 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받지 않고 무료로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극히 직원을 한두 명, 두 명 정도만 쓰면 가능직도 아니고 임시, 연세 좀 있으신 분 쓰면 돈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텐데 돈은 돈대로 다 챙기고 우리가 수선은 수선대로 다 해 주고,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조잔디가 8년, 7년, 많이 가면 8년이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돈을 안 받으면 이런 거 떳떳하게 우리가 해 줘도 되는데 사용료는 다 받아서 챙기고,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시설할 때는 도비, 국비 들여서 해 주고서는 어쨌든 시·군으로다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받고 그러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면 안 되지. 도에서 다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종용해 가지고 안 받는 방향으로 해 주고, 먼저 용정축구단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엘리트선수들한테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한 1년에 1,10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굉장히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해서 엘리트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러면서 꼭 좀 건의해 달라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징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 중에서 체육활동 중에서 언론사에 지불하는 거 이것 좀 한번 전부 좀 빼주시고요. 86쪽에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여성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생활체육회는 남녀 공히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에다가 특별히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이거 계상하는데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여성 해 주라 소리 안 해요. 지금 공무원도 6급 이하는 여성이 60%라며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덕을 봐야 되는데, 여성체육대회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거 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남성 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좋지 여성 따로, 여기 또 그 앞장에 85쪽에는 여기 여성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탁구고 배드민턴 이런 데에는 또 여성이 다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는 건 남녀 구분 없이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댄스에 보면 또 거의 다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남성이 참여하는 게 제가 구분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성·남성… 예, 뭐가 제가 금방 말씀도 드렸지만 이거 남녀 구분하시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서도 남녀 꼭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좀 해서 전국대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군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 회계과네 여기는.

이거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5억 6,400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짓는 거나 개·보수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뭐 시설 설계비까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량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아, 이거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 가지고 웬만한 집을, 아파트 몇 채… 저희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섯 채 살 가격인데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들이 다 가서 한번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토토 우리 창단팀 지원 했는데 이 지원금이 2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 토토 선수들한테 얼마씩 대충 나오나요, 얼마 주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2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코치나 감독이 돈 다 떼어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새 항상 방송에 타는 게 이게 선수들이 이기고 지는 것도 서로 양보해 가지고 상대방팀이 이기고 지고 한다고 이렇게 요새 방송에 한참 나오는데 그걸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우리 선수들한테 얼마 돌아가나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34구좌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30일 활용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지사가 처음에 계획은 6명인가요? 여기서 남녀평등을 제가 이제 논하겠습니다.

남자만 다 하지 말고 여성도지사도 한번 이럴 때, 명예도지사 좀 한 번 추천해서 신청 좀 여성단체에 받든지, 또 어디 다른 단체에 받든지 해서 여성명예도지사를 하나… 이래서 결재를 하는 건가요, 하루 명예도지사면 하루 종일 전체? 아니 그 예산편성 보니까 하루 얼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 그냥 이왕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는 거니까 지사님 자리에 오셔서 결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명예도지사지 뭐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 놓으면 명예도지사가 아니죠. 이거 보니까 운영시간이 9시부터 20시면 8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여기 상인들이 갖다 다 대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게 심각할 것 같은데, 저는. 요때만 주차료 받고, 혼잡할 때만 하는 거니까. 20시 넘어, 8시 10분서부터, 8시서부터 그다음 날 8시 50분까지, 그때 9시 전에만 빼내면 되는 건가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경비실에서 통제를 하실 겁니까, 이거를? 차 좀 여기,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여기 상인인데, 지사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도민이 도지사 아니에요.

이랬을 때 “내가 도지사다, 여기다 좀 받쳐놓을 거다.” 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늦추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상인이 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 내가 도지사라고, 나도 큰소리치면서 나 도지사야, 지사님이 이렇게 도지사라 그랬는데 나도 도지사인데 차 좀 대면 안 되냐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민원인한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동네사람들한테는. 8,000원을 10만 원을 받든 상관없을 거 같아요.

그때만 빼주면 되니까… 가만 있어봐요.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건 공공행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많이 와요.

공공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아니 공공으로 이렇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라고 그래야지 공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건 공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빼야 돼요. 여성단체가 많이 와서 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장내웃음) 아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요,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거? 제가 공부한 거는 공공이 그게 아니던데?

지사가 인정하는 거는 인정해 주어야지 공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다 좋다고 그러면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평당 얼마 계산된 겁니까? 아니, 언론계에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 시에 지원되는 사업을 공식으로 제가 요구를 안 했더니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그것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서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분석도 해 볼 겸해서 자료를 그냥 정식으로 안 하고 비공식으로 했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그것 좀 혹시 해 줄 수 있나 여쭤봅니다.

아니,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저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좀 한번 보고 타당성이 있나, 아까도 우리 질의했을 때 보면 같은 사업, 거의 비슷한데도 몇 배를 더 지원해 주고 언론사라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고서 감액해야 될 게 있으면 감액을 하고 더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증액을 하고 이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곤란해서 그런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여기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IPTV가 설치가 됐을 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채널을 안 돌린다고 했을 때 그건 도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크게 관여가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희 같으면 지금은요, 도 행사나 도의 일 참 도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제 저는 분명히 공보관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억 4,45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만일에 이게 정말 홍보가 안 되고 도민들이 필요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접어도 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다시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다시 잘 해 주세요.

예, 정지숙입니다. 그 강사수당 289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명사특강제도 운영 해 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우리 저기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킨다 가정했을 때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많이 주면 안 되는 거고, 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3,000만 원 받았다고 방송 많이 나왔는데 이거 100만 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대상이 대개 거기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주는 명사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공무원들은 머리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만 머리에 들어가면 되지, 뭐 명사를 해 가지고 웃길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과다책정돼서 저희도 여성정책과에 단체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보지만 국회의원급 이상 했을 때 2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모시려면 모를까, 국회의원보다 더 높으면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은 여기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상하는 것도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전국이 그렇다 그래서 충북이 구태여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외국어연설대회 개최하는 거를 신규사업으로다가 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 유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격년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외국어 그래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혹시 외국어 잘하는 사람 그거현황 뽑아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대강 아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충청북도의 공무원들, 공무원만 대상이라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외국어가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있나 그거 확인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예능이라면요 저도 서예하고 미술도 해보지만 우수자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여기서 의원들이 하지 마라 할 그런 건 없어요.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거지 뭐 이 사람 하지 마라 저 사람 하지 마라 이런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언어도단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