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에 보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신청 자체를? 그럼 예를 들어서 옥천하고 영동이면 같은 규모의 군인데 21대하고 226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게? 그럼 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군이라 하더라도 8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옥천은 21농가밖에 없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90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주만 2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은 필요하지 않고 충주만 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 좀 전에 김종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119쪽에 보면 바이오실크페스티벌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체 도비 보조율이 15%, 13% 되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건 시·군비하고 자담으로 해야지 12%, 13% 보태면서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도에 요청하는 게 거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12%, 13%를 보태 갖고 충주만 이걸 사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는 물론 각 시·군에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1개 시만 올라온 사업을 두 대씩이나 우리 도에서 도비를 15% 보태면서 추경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얘기를 하시면 다 토를 달아서 추경에 해 주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토 달 데가 11개 시·군에도 다 있는데 토만 다 달아주시냐고요, 도비를요?
필요한 사업은? 아니 팀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거는 그럼 필요치 않아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삭감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그렇고 다른 분야 삭감한 거는 그게 팀장님 볼 때는 중요도가 떨어져 갖고 우리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이거 충주시에서 올라온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를 달아줬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팀장님 알았습니다.
예, 팀장님 알았어요. 들어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에 보면, 96쪽이 아니고 118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낙후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은 실제적으로 옥천은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입니다.
물론 대청댐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추경에 옥천, 영동, 보은을 빼고 나머지 9개 시·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 갖고 50% 자담을 해 갖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올라올 필요성이 있었나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원래 본예산에도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고 나머지 9개 시·군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나요, 그럼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9개 시·군을 지역특화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