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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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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 질병검사 실험실 신축 공사입니다.

이 설계비 내역이 있는데 이 설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건가요? 말씀하신 5.78%에 대한 기준값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제가 지금 여기 지식경제부 공고에 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건설부문의 요율이 나와 있는데 10억 미만은 기본설계 1.77, 실시설계 3.55 해서 5.32%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지요? 제가 지금 여기 기준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제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얼마를 예산요구를 했나 봤더니 처음에 1억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1억 요구를 해서 8,000만 원의 배정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도 1억 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그것보다도 많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순비교를 하시는데 충남은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더 크신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보면 여기 감액돼서 온 거 보면 경상적 경비는 평균 10% 이상이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들은 8,000만 원이 4,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물론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도 또 곤란함을 겪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원칙은 만들어 놓으셔야 매번 이런 행사 때 좀 그 해당단체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주관을 하든 행사장으로 참석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이런 예산들은 향후는, 뭐 이번에야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비심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농정국은 아마 당시 저희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전액 예비심사를 승인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승인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논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정말 바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비 내시되지 않은 우리 도비사업으로만 제가, 우리가 평균 예산절감률이 10%이에요. 10%가 아닌 절감이 된 사업들을 보니까 무려 23건입니다. 100%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절감은 할 수 있어도 30%, 50%, 100%, 40%, 66% 이렇게 안 쓸 예산들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오고 다른 감액을 해서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 뭐 하려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아서 97쪽에 보면 종자학술대회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종자학술대회도 똑같은 논리일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예산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던 예산들이 100% 감액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명분을 바꾸는 것은 정말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000만 원은요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라고 계상하신 예산이에요.

지금 학술대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산출근거 보세요. 4,000만 원을 계상했었을 당시에는 유기농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본래 추경의 정의가 뭔지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하시려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추경은 본래 목적은 전시체제나 추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짜리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빈병하고 농약 용기류를 갖다가 병은 50원, 용기류는 60원씩 줘 갖고 지금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거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저희 충청북도의 올해 목표량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200개인데 200개 갖고 이 200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각 동네라는 얘기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함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 실태파악,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기술원에서 자연부락에 지금 되어 있는 자연부락수와 지금 우리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와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00개가 지금 대다수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수거함 자체가 또 다른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병에 대한, 용기류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이 함을 갖다 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자리가 지금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전체 우리 자연부락 내에 약 45% 가량이 지금 이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태파악을 우리 말씀하시는 그대로 현황파악을 제가 가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치상태가 우리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자료를 2006, 2007, 2008, 2009년도 거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것은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따 추후에 여쭤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조사료나 부산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도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배합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축산방역단 광역 방제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리터 짜리 방제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예, 광역 방제기 구입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방제기를 몇 리터 짜리를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0리터입니까? 3,000리터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조율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주민숙원사업은 보조율이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상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보조율을 따라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따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럼 이 보조율은 어떤 의미에서, 옆에 똑같이 옆에 보면 숙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00리터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의 것은 보면 도비 보조율이 50%고 여기는 보면 도비 보조율이 4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숙원사업이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숙원사업은 보조율을 우리가 지침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협의만 되면 보조율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156쪽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럼 성과급의 일부를 이쪽으로 투입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성과급 전부를 다 이쪽으로 해 주신 건가요? 이게 4개 시·군이라는데 충주, 제천, 청원, 음성이었죠? 맞죠?

충주, 제천, 청원, 음성.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갖고 해 주신 거죠? 제가 확인한 바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럼 신청을 한 데는 다 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청주에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력관리가 100%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예산과 관계없이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이력관리에 관계없이 밀도살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 주셔서 더 이상 도민들이 혼돈스러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저희 충청북도로 와서 도축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 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는 없지만 이것이 인상을 하게 되면 도축장 경쟁력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도축장은 몇 개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도축검사료를 올려서 예상되는 세외수익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조례에 그 내용이 삽입되는 것은 어떤 조항 상의 문제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될 수 있는 규정 같은 그런 근거들은 할 수 없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