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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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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위원입니다. 혹시 대구 신서지구에 커뮤니케이션센터 그리고 벤처연구센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를 보고서 갑작스럽게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그마치 1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 변동이 된 것도 놀랍고요. 이미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는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BC 타당성이 안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당초에 2009년 6월에 그때 제안서를 내면서 이 부분을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작년 우리가 도의회에 처음 입성을 해서요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그때에 이게 민자로 좀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작년 7월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벌써 대구 신서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 대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아주 소규모로 그 요건에만 맞게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센터가 850억 그리고 벤처연구센터가 3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도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장밋빛적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질 내부 문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지금 그 내용은… 잠깐만요. 우선 소규모 400억 정도로 건립을 하고 향후 수요 증가 시 추가 건립하자, 뭐냐 하면은 문제점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불확실했었어요.

작년 벌써 4∼5월부터요. 그리고 민자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복지부에서 12년까지 완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밋빛에서 벗어나서 400억 규모로다가 축소를 해서 하자 이런 향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민자유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줬어요.

그리고서 지금 와 갖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BC가 1이 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이 91% 이상 점유를 해야지만이 이게 타당하겠다 그러면 본래 취지와 달라지니까 지금 와 갖고 이 부분을 115억을 3개년씩 나눠 갖고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자금을 대서 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이게 급변한 것이고 그리고 그럴 바에는 이 결과값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작년 7월에 예견이 돼 있었어요.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년이 넘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안 되겠으니까 물론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민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 단장님께서 그 취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009년 6월에 후보지 평가할 때요, 그때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그렇게 유치 제안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거기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 업세트를 한 겁니까? (…) 그러면 이게 그때 분석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냥 첨복단지 유치에만 급급해 하다가… 2009년도에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이 없이 그냥 어떤 유치하겠다는 것만 앞서서 이렇게 제안해 놓고 이미 2010년 7월에 이게 민자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도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단순히 그거 결과값 찾기 위해서 또 1년이라는 세월 또 허송세월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와서는 또 이거 민자 안 되겠으니까 우리 도비, 이 도비가 엄청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도민들 또 국민들이 전체가 낸 혈세와 관련된 걸 갖다가 그때는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도 없이 그냥 유치하겠다는 목적만 앞서서 그렇게 자신있게 할 거 같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들어오면 거기에 회의실,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실 또 숙박시설 그리고 벤처 입주시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특히 우리 충북만이 있을 창업보육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허브적인 그리고 장밋빛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지금 와 갖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고 승인해 줄 거냐 한번 논리 좀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본래 취지가 일시적이든 장기 체류자든 그 주변에 안정적인 연구를 하고 정주여건을 좀 갖춰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회의실은 두고요, 또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 한 몇 평방미터 정도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그러면 숙박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 제안할 때의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에는 뭐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자랑겸 삼았던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시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죄 빠져버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또 오히려 대구 신서지구가 그렇게 협소하게 작게 만드는 것을 좀 오히려 폄하를 하듯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어요. 지금 와 갖고는 오히려 우리 당초계획하고 제안한 내용하고는 반쪼가리도 안 되는 반쪽밖에 안 되는 센터밖에 되지 않겠다 이거죠, 이렇게 가면. 왜 그러냐 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국가하고 약속됐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도 60실 들어가고 창업보육시설 별도 그리고 벤처입주시설 별도였던 것을 다시 또 벤처연구시설로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전시장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또 근린생활시설에 묶어서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요, 첨복단지 전체에 대한 그 그림 전체 중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쪽 센터가 됨으로 해서 첨복단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해 보면 지금 도비만 가지고서 38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가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반쪼가리가 돼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벤처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염가로다가 임대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정을 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랑 해서 혼용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입주시점도 감안도 안 했고요.

또 민자가 이렇게 850억 원이죠. 그리고 벤처연구센터만 해도 366억씩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시점 2009년 6월에 그러면 그 때에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 제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단초가 돼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실마리가 안 풀려지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비를 갖다가 380억씩 지금 투여해야 되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요.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해서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족이지만 오송2지구라든지 역세권 분리개발도 솔직히 현실에 맞춰서 분리개발한 거 아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없고 계속 공모 안 된다고 조그만 1억 5,000, 2억짜리 이런 거 공모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15억 정도 들여 갖고 국제적 규모에 공모를 해야지 될 거 같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15억짜리 공모 중이잖아요, 그죠?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현실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 그 행정부의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헌경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련해서 마무리 차원에서요, 아까 문제점은 제기를 좀 했고요.

지금 115억의 쓰임새를 보면 건축비가 100억 그다음에 설계비 또 감리, 부대비 해서 115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또 공사, 건축 착공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착공 관련해서 계약금조로 한 3분의 1인, 건축 총액의 3분의 1인 30% 상당의 건축비를 미리 선불로 주겠네요, 맞습니까?

올해 그렇게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이것을 그렇게 필요성이나 당위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느낌, 저희들도 참 답답해요. 이제서 이걸 올리는 것도 그렇고 1년 반이 넘도록 그냥 그렇게 타당성 연구조사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올려놓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적어도 30%의 건축비가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판단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갑작스럽게 민자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 판단을 얼마 기간 동안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안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명칭도 바꾸었더라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하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너무 본래 취지에 틀려진다고 해서 이것을 민자유치는 제한을 해 버리고 도비로만 가는 것이 꼭 이렇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와 민자와 혼용이 된 그런 형태로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을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아주 성공리에 잘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저도 도민으로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연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천에서 본인들이 시에서 5억을 들여서 매년 바이오박람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도비를 “시비가 좀 부족하니 1억만 좀 추가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겠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요청이 오면 해 줄 건가, 또 후년에도 그런 문제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시드머니죠, 종자돈처럼 그렇게 어떤 유발 촉진을 시켜놓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A/S개념으로 또 1억, 2억 또 다른 행사도 또 엑스포나 뭐 있으면 그다음에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성공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방문객 숫자상의 성공이지, 실질적인 어떤 관람료를 낸 무상, 무임승차해서 방문객 수가 커진 그런 허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그 행사가 끝난 다음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엑스포 공원 내에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에 기인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매칭도 없는 상황에서 또 1억이라는 돈을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이걸 꼭 줘야만 하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나 어떤 필요성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의무를 의무화 함으로 해서 소방본부 측에서는 일선 민간인이 이거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행정력이든 인원 동원을 해서 주변에 소각할 때 안전장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논두렁 태우기가 일시점에 거의 한시점에 몰릴텐데요. 그러면 소방력 업무가 또 과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논두렁 태우는 분들이 대개가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화 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테고요.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100m 이내에 논밭을 갖고 있으면서 그 소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해태를 하고 신고 없이 그냥 태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논두렁 일부 몇m 이렇게 태웠는데 나중에 흔적 보고서 소방공무원이 당신 왜 이거 소각을 해놓고 당초에 신고 안 했었냐 하고 20만 원 벌금 매기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옥상옥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