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전응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안 18조6항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들도 이 안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 글쎄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만 이래 해당되는 건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여.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안을 적용 못 받네. 아니 교과부에 선생님들도 이 안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이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잖아, 그지?

아니 교과부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검토해 달라고. 아,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걸 파악하고 언제 있겠어? 그래도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난.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상당 이하” 이랬는데 “상당 이하” 이 말을 넣는다면 괄호 열고 해당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것을 괄호 안에 넣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상당 이하라는 말, 이 상당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국장님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뭔지. 그 이상의 학교인지 이하의 학교인지 동급인지 우리는 들어서 지금 알지만, 그런다면, 이 말을 넣는다면 괄호 열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를 넣는 게 좋고, 괄호 열고 이런 거를 안 넣는다면 초등학교급 이하 이렇게 하든지 뭐 알기 쉽게 해줘야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