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한 바처럼 조례안 16조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질병, 부상도 다 포함이 되는지, 조퇴 및 외출의 사유가 연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질병이나 부상은 17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어느 선생님들이 만약 8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10시에 출근했다, 출근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각과 지참, 이 선생님은 지각여, 지참여? 그러니까 16조3항에는 이제 지각으로 되어 있고, 17조1항에는 지참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서로… 그러면 지각을 지참으로 통일되게 수정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교장 할 때도 보면, 학교에도 아마 지금 지각과 지참이 굉장히 혼동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교에도 그런 공문을 내 보낸다든지. 출석부 정리할 때도 보면 지각, 지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혼동이 돼.

물론 저도 용어상 정확히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는 자구를 잘못 표기하여 그 뜻이 다르고, 조례안 제16조제3항과 제17조제1항의 지각과 지참은 자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6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지각”을 “지참”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