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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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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수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예산의 편성은 일상적으로 계획이나 수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지죠? 방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비, 지금 관련법을 관계 과장이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이게 본분이 아니라 보칙입니다.

보칙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법 목적에 완전히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문화예술분야 몇 개 분야로 대분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 분야의 원로 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비 지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 원로 예술인이 몇 분 정도라고, 아까 질의을 했었을 때 그 수요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산담당관! 예산의 수요도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추정치라도 몇 명이다라고, 각 장르가 12개 분야인데 몇 명 정도다, 그 가운데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여보세요.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답변한 거에 의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부터 상당히 부족하다. 또 관계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 이게 한 항목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면 복지분야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야지 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각 분야에서 장인이거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인에 대해서 기술 인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준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도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여보세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법부터 제가 얘기하라고 그러는 것은 법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우리 도에서 서예와 관련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지서예대전이 있습니다.

단재대전이 있고 충북도대전이 있습니다. 단양대전이 있어요. 단양대전은 문광부장관 표창으로 해서 진행하는 대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전은 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횟수를 개인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예산의 지원은 우리가 국법에 얘기를 하면 국가가 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관련법에서는 이걸 완화를 시켜놨거든요. 완화를 시켜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충북도와 관련해서 서예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북도서예가협회가 있고 충북도서예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단재와 관련된 협회가 있고요, 단양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 서실이에요. 서실은 각기 자기가, 이건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의 서예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냥 서실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 출신들이 지금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8대 의회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서실이거든요, 해동연서회가.

이거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러면 이게 충북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충북서예가협회나 아니면 서예협회나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맞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직지서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 서체는 여러 가지 서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직지서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식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서체와 다른 서체예요.

직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원대상이 사실은 일반 서실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국제행사라고 했습니다. 국제행사 지금 우리 도에서 서예와 관련해서 몇 군데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직지, 단재 두 군데 교환전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서.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하도 의아하고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접수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CJB청주직지문자서예대전 참가자 명단”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체가 다 직지서예대전 참가자인데, 이 가운데에서 한 850명이 중국인입니다. 국내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한 몇 십 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에 서예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예학교가 대학까지 있어요.

초·중·고·대까지 있습니다, 대학까지. 자, 학교도 여기 지부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중국 어느 지부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했어요.

이거는 중국 학생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중국에 지금 서예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대전이에요. 전체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등록을 하면서 850명 정도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더기로 산더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개최를 하면서 대개 서예인들이 작품을 출품하면 출품료를 냅니다. 대개 4만 원, 5만 원 정도 출품료.

이거 그쪽에서 안 받았어요. 또 하나 전국에 서예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 시상금이 200만 원 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대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입상작한테 장려품목까지 줘요. 도록, 대개는 도록비 받습니다. 대개는 입상작 이상만 도록을 작성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도록을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전체 참가자가 1,000명 정도인데 도록 수가 1,500부 작성을 해요. 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북도서예대전이에요.

이거 지금 직지서예대전 몇 회 됐죠? 여기 계신 분들 객관적으로 이거 들으세요. 직지 몇 회 됐죠?

이제 8회죠. 제가 당초에 시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개최를 하게 되면은 자연인한테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인이거나 단체에다 줘야지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너가 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자, 충북도 서예대전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북도 서예대전이에요.

여기에 참가인수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대개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내로라하는 서예인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이게 21회 됐습니다.

제가 예산 지원이 하도 안 돼 가지고 처음에 풀 관리에서 도에서 200 지원했어요, 200. 제가 8대 의회 때 들어와 가지고 통사정 해 가지고 그때 1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400 올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수준급의 서예인들인데 이게 근 한 550명 정도 돼요.

순수 우리 도 내지는 전국입니다. 대개 전국대회 큰 거, 제일 큰 게 많이 참석을 해 봐야 6∼7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지서예대전 이거 우리 국내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제기를 했어요. 자, 직지를 홍보해야지 되는 것은 그것은 충북도민이거나 청주시민 누구도 이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년에 도가 5,000 지원했고 청주시가 5,000 해서 1억 행사비를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 그쪽에서 요구가 5,000 들어왔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4,000, 청주시가 5,000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충북도,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서예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1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다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뭇 풀 관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1,000만 원 예산 지원했어요.

어떤 게 답입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직지서예대전은 계속 1억 내지, 이번에 이거 전액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은 9,000만 원이에요. 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요에 의해서 증가를 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지금 맞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분석 안 보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 답변 주세요. 자, 담당 국장님, 어느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추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회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하나의 역량 가지고 직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협회의 여러 서실과 관련해서 같이 이거를 추진하고 운영을 할 때 더 많은 홍보가 돼져요. 지금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북도서예대전은 적어도 한 550편 내지 600편 접수가 돼지는데 직지서예대전은 100편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압니까?

대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서실에서 각 서예인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작품을 좀 출품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 같은 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중국하고 서예 교류하고 그러는데 당신들 거기서 몇 작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면이 서지를 않아.

습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대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량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접수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서예협회가 되든, 서예인협회가 되든, 충북예총이 되든, 민예총이 되든 조직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했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직지서예대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야죠. 맞잖아요?

아주 처음서부터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해동연서원. 제가 해동연서원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회를 내실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적어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대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한 서실을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의 지출결의서 받아보고 참 여기서 못할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상금 같은 거야 이미 결정해서 준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마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산을 보려면 계획서부터, 시행서부터 정산까지 감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태만히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죠? 국장님, 잘 아시는 거니까 페이지 안 여셔도 될 거예요. 74쪽, 사업명세서.

그것이 당초에 1억 3,000 본예산에 올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3,5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됐죠? 그런데 그 반납사유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이 어느어느 기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도가 예산을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간병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지고 있는데 충북대학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가 뭐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외에 사실 노사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 정책이, 도 시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충대병원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럼 대학 말고 지금 병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이 어디를 위해서 진료를 합니까?

복지 의료서비스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구동성으로 충북대 의료서비스가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충북대가 사실은 의료진 따로, 인턴 따로, 간호사 따로, 행정지원실 따로, 이게 따로따로예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입원환자들이나 진료환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기관 가운데서 아마 우리 충북대 의료시설만큼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조직을 위한 병원이 충북대병원만한 병원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 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도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자기들 조직 내부만을 위해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임상실험은 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 대개 한 분야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5개 정도의 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임상실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 하나 만약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응투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충북대학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대응투자비 자기들이 늘리면 돼요, 필요하다면은.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앞으로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인 보건정책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병·의원들이 의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또 병원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충북대병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 중환자거나 이런 환자들 병·의원에서 어디로 추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충북대 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거의 우리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서울로 추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암센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면한 업무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사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임상기기 시험센터는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대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사실 그 사업 전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봐 보면은 임상시험이라고 그래서 큰 타이틀로 가니까 우리 도민들이거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봐 보면은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대병원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겸 본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 첨복단지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심과정이 너무 소홀했다. 물론 복지부에서 첨복단지를 지구 지정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예산 지금 삭감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려면 앞으로 10년쯤 후 아마 저는 그렇게 가봐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짓는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돼요.

저는 민간사업 이거 가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당초부터 가졌던 사람입니다. 될 수도 없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그리 된다면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일 욕심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죠.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전체 용역비 1억 3,600 가운데서 지금 얼마 반환 받았다고 했어요? 오천 얼마 받았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쉽게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냥 웃어넘기며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끔은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 이쪽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 그냥 학자적 입장에서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책 제안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한 것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송과 관련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역세권 개발,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경제특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는 거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이거나 종합개발계획 5년 주기로 하는 것 봐보면 대동소이해요, 여태까지. 몇 십 년을 두고 이미 그분들의 사고에는, 머리에는 그게 아주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소홀히 사업을 확장하고 이래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하고 본질의 다음에 할게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꼭 외국에 나가야 기업 유치하는 겁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거죠. 이게 해외투자 유치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 또 여기 외국인 방문단이라고 그랬어요, 방문단. 이거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경상경비에 예산이 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5분 배정받았어요. 빨리빨리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 업무여비도 여기 같이 계상이 돼 있죠, 이것은 국제통상과.

그런데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가 감이 됐죠, 이번에 경상경비 감이 되면서?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오면서… 이게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10% 의무적으로 경비를 감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이쪽 여비를 가지고 이쪽 출장을 가도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불과 얼마 차이 아니란 말이에요. 1,500 예산 감됐죠? 1,500 예산 감됐는데 이쪽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도 이쪽 거 감 안 시키면은 이쪽 사업 그냥 같이 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저것이 예산 편성이 되어지면은 적정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만 되고 집행잔액 불용으로 보고 절감으로 봐야지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도 집행하기 전에 뭐 10% 절감 이렇게 해 버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0% 감한 거? 어느 목이든지, 어느 사업을 불문하고 경상경비 또는 일반사업비 뭐 이리 해 가지고 기준이 다른 거지 일괄적으로 다 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 규정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해 주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됐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감이 되도록 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5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