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의 장병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했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