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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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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도지사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제외한 것은 도지사는 법률에 의해 관계공무원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또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