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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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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설명, 시정요구와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고자 하며, 폐지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폐지된 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의회 보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