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위원
제가 이거 정확한 명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 갔을 때 보니까 4,000명이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 빼고 천 한 칠팔백 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등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을 포함하니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호자 1인으로 등록하면 65세 미만 천팔백 분하고 보호자 4,000명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국민 비율로 따졌을 때 십 한 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40.2% 하고 15%에서 한 55%, 게다가 뒤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중에 만 65세 미만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넘는 비율은 50% 할인을 받고 다자녀 가구는 30% 할인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낼 때 조금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앞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헌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여기 입법 예고를 조금 우리 전문위원, 아니 우리 정책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뽑고 보니까 이거 잘 됐다고 뽑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앞에 공고문도 잘 들어가 있고 비교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입법 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금 한글 팔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공고문 제가 떼어달라고 했는데. (스크린 자료 띄움) 저 밑에 내려보세요, 저기 밑에. 공공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나오죠? 입법 예고문 자체가 잘못됐죠.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제가 빨간 거 다… 스톱. 제10조 3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10조 3항 아닙니까? 개정안 내용 보시면 10조 3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스톱. 지금 결국에 이게 10조 3항의 내용인데 30% 감면한다 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비고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비고가 결국에는 별첨 아닙니까? 그렇죠? 별첨인데, 별첨의 내용이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보면, 책자 유인물을 보면은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하면서 별표1이잖아요, 별표. 별표1이 이 안에서 내용에 대한 그 밑에 있는 별표1에 있는 비고가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입법 예고됐던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 입법예고가 굉장히 요식 행위였을 뿐이었지 않나, 제가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의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절차나 이 형식을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입법예고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입법예고를 보는 군민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보시는 몇 분에 대해서는 저 내용 자체가 비고가 저렇게 달려서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책자처럼 별표1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도 어만(엉뚱한) 내용을 갖다 놨다. 결국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하고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 앞에 민원과도 그렇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입법부서에 입법부에, 우리 의회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군의 집행부에게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와 닿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조례안 없이 조례 없이 추경에 추경안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고 그래서 1억을 확보해 놓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안 올라올 때마다 한 단락 한 단락씩 법 조항을 조례 근거를 다 들고 오십시오, 라고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지난 회의 때도 조례안 없이 지난 상임위 때도 조례안 없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분란이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입법예고를 하실 때 절차나 형식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언젠가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세 자녀 이상 메리트를 주고 좀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 해줘야 된다. 국민의 반점 이상의 55%가 넘는 비율이 50% 감면을 받는데,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30%를 감면한다는 그 내용의 그 억울을 수정하는 이 조례 안에서 이런 내용적인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어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을 펴려면 좋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려면, 좀 확실히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지금 저출산의 이 문제인 만큼 정말로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해주는 정책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의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