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의회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우리 사무처의 역할도 크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9대 의회의 비전과 목표를, 슬로건을 우리 사무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이러니까 사무처장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슬로건이 무엇이죠?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네, 열린 의회 구현 맞죠? 5쪽에 보면요 핵심과제 3건, 일반과제 4건, 그리고 그 이행과제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면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도의원의 질문횟수 또 질문시간, 신청기한 등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중에서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요 핵심과제가 됐든 일반과제가 됐든 가장 큰, 의회사무처에서의 맡았던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럴까요 목적이랄까 무엇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행과제 지금 16개 중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어느 것이라고 하느냐고요? 16개의 항목 중에서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고요. 16개 중에서, 자 그럼 5쪽 중에서, 5쪽에 1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행과제 중에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고요, 항목이.
그것은 제, 질의자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토를 많이 다는 거예요? 16개 중에서 의회사무처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어째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묻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9대 의회의 뭇매를 맞는 겁니다.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 위상 강화를 하는 그 대목 중에 질문시간이라든가 의원별 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이것을 위상 강화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추진상황에 여기 나온 업무계획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보좌를 잘하셔야죠. 보좌를 잘해 주셔야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보좌를,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잠깐만요. 오늘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여러 의원들이 함께 도정질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후반기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끼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건수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후반기 행정사무감사가 남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도정질문을 제한하는 본 목적이 뭐냐고요. 골고루 의원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서 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이런 안을 내놨던… 오늘 왜 아무도 도정질문이, 도의회가 살아 있는 의회가 뭡니까?
아무도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뿐만 아니라 5분발언 원고제출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좌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양해를 받고 하셔야죠. 저는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그것은 의원들 각자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어느 의회가 5분 발언, 그야말로 자유발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원고 없이 그야말로 앞의 의장단에서 그냥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의원의,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다른 의원이 그랬다고 그걸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재를 그렇게 의무화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어느 의회, 법규가 됐든 규칙이 됐든 방침이 됐든 다른 16개 시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예가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막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발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열린 도정 의회를 의원의 그런 강화시키는… 사무처장님, 그것은 협조 차원입니다.
그거는 저한테 맡기고… 사무처장님, 진정으로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고 의회의 위상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부터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