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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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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렇게 청원 부군수로 일하시다가 우리 소관 상임위인 공보관실 공보관으로 이렇게 와서 도정홍보를 하시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결산서 52쪽에 보면은 8,000만 원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충북 미래비전 종합영상물 제작 사업인데요. 근데 제출 자료를 보면은 2010년, 작년 3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9월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니까 기이 제작 실적을 보니까 ’99년도, 2002년도,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된 것이고. 2002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편성되고 2010년도에 된 것을 보니까 이 선거가 있는 해고 그다음에 기수가 바뀌는 해거든요.

통상적으로 충북에 관한 미래 비전의 종합영상물 제작이 그 선거가 있는 해, 취임하는 해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잠깐, 감사관이라고 했는데 공보관으로 수정 좀 해 주시죠. 했는데 그럼 2002년도 하고 2006년도는 당해연도에 제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 민선5기에는 2010년도 추경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확정하고 충북에 대한 미래 비전의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이 좀 더 확정돼서 반영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인지를 하셨다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금액도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량으로 할지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할 수도 혹시 있는 건가, 왜 굳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가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소위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것이죠? 계약자 선정을 그렇게 미리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적어도 도정 핵심현안에 관해서 충북발전 전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도 않고 8,000만 원이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홍보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언어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 8,00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경에, 2·3회 추경에 삭감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동료 위원인 김양희 위원이 사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 결산서에 관해서 서브자료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자치연수원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교육운영기관이다 보니까 없는데 자치연수원이 아예 없어서 혹시나 누락된 게 아닌가 오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자치연수원 들어가고 뒤에 ‘해당 자료 없음’으로 표기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 얘기됐던 대로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요 결산서 118페이지죠.

문화유산 전승보존, 세계유산 등재 학술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산성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서 1억 원을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계약은 12월달에 한 건가요? 12월달 자료가 없는데 12월달로 알고 있는데, 연도내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인데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고이월을 한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 전용한 것이 좀 있는데요. 그것이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 효과’ 그래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그다음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관광안내도 엠블렘 도안교체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 관광안내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3,500만 원 전용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도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4,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엠블렘하고 슬로건이?

바뀌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럼 바뀌었으면 또 전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엠블렘하고 슬로건이 바뀌면서의 관광안내도라든지 아니면 안내소,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지는 2010년도 예산을 민선5기 들어가면서, 바뀌면서 전용을 했는데 지금 또 전용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법이 바뀌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도 지금 지났죠? 그것 말고라도 보니까 KTX 오송역 안내도도 있고, 그니까 전용한 이유 중에서 또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용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12개 시·군 같은 경우도 ‘녹색수도 청주’, ‘자치1번지 영동’을 비롯해서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도정에 반영을 해서 그냥 일관되게 가는데 1년 만에, 물론 ‘함께 하는 충북’ 이런 거는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생명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서 충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걸 또 형상화하고 슬로건으로 구체화한 건 좋지만, 1년만에 한 번씩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전용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관광이나 이렇게 안내하면서 예산이 좀 바뀌면서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제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슬로건이 1년 만에 바뀐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12개 시·군에 바뀐 데가 없다, 예를 들면서 녹색수도 청주를 얘기했었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영동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는 옥천이고요, 영동은 레인보우입니다. 잘못 얘기해서 바로잡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이어서 하면,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좀 이어서 충북여성합창단보조금 부당집행 조치했는데 일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허위로 공연을 부풀려서 말 그대로 죄명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인데 이게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좀 잘못이 있는 거죠?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에 소홀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해서 인지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2009년 10월에 부당집행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이러면서 재산환수를 확정판결되기 전에 최대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지, 그게 뭐냐 하면 부당집행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게 2009년 8월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게 2010년 1월입니다.

한 5개월 소요가 됐어요.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지나 건물, 차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야 별도로 저기하겠지만.

그럼 재산이 존재를 하면 그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원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채권 확보를, 빨리 재산을 확인해서 빼돌리기 전에 그런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나서 재산조회까지 하고 나는 시간이 길었고, 없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바로 확인을 좀 해 보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노력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제 보조금 반환명령 신청과 재산조회 시점에 개월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2010년 1월 12일에 재산조회를 했더니 ‘없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하고 차량이. 그런데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모르는 거죠? 1월 12일 시점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없다고 나온 건데 그 전에 확인을 해 봐서,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부동산 처분금지, 있었으면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배상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는 건데,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조치가 또 법적으로 따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전에, 확정판결 나기 전에 빼돌려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 결손처분 되지 않고 세입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세입세출 승인의 건하고 기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을 했고 검토보고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질의응답은 시간이 분리돼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