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박종업 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좀 시·군의 기술센터와 교류를 하시면서 시범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업인단체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각 부서가 다 다른가요, 농업인 단체?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금 하고 있지요? 원칙을 세워서 총 금액하고 자부담 비율을 좀 맞춰 갖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연수도 있지만 가는 데는 해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도 얘기한 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갈 때 총금액하고 자부담 비율은 좀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멀리가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맞춰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금액을 좀 통일을 시켜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료를 받아 갖고 확인을 하겠지마는 그 금액을 좀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좀 맞춰달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되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되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17쪽에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IT·BT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취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예산심의 때도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사용 못해서 아마 반납한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거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꼭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3쪽에 보면은 이 자료가 여기 투자유치센터 운영이 예산액이 9억 9,800인데 집행을 1억 3,700을 했는데 집행률은 13.7%인데 잔액이 5,23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 밑에 내려오면 또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용도 안 했는데 집행은 또 3%이고 잔액이 또 더 많아요, 어떻게 예산보다. 죽 내려오면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지원은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률은 또 28%이고 MRO산업 육성은 예산액 3,922만 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을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죠? 집행률을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은 잘 했다고 그랬더니 수치가 또 틀리네요, 또 보니까. 자료를 이거 낼 때는 이걸 좀 신중을 기해 줘야지 특히 업무보고 자료를 이게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