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저기 이거는요 답변을 지금 공보관님께서 하시는데 보니까 제목이 광역 홍보매체잖습니까?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다가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 지금 광역 홍보매체 다양화로 이미지 제고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CJB하고 HCN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도정 홍보용 IPTV에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건데 여기 보면 그 개념이 저희가 이해했던 거 하고 좀 다른 거 같아 가지고 IPTV가 기존에 KT라고 하는 데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기존에 IPTV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품에 관해서 하나의 홍보하는 어떤 방이나 메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 같아요. 여기 다 보니까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 업체 측에서의 무슨 뭐 기획사나 이런 게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용 대상이 도, 시·군, 읍·면·동 민원실 방문객이라고 그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적인 데가 한정돼 있고 이용자가 그 공간을 가야 되는 거니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TV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서 접근만 용이하면 좀 광범위하게 충청북도DML 홍보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주요 현안사업에 16페이지에 보면은 IPTV 가입자도 있고 도, 시·군, 읍·면·동 민원실 방문객이라고 이렇게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이라고 집어넣어놓은 것이. 그러면 민원실 모니터에다가 그러니까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화면에 띄워놓는다는 개념인가요? 그리고 언론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 실현 해서 오보로 인한 리스크방지대책 강화 있는데요.

혹시 2011년도 상반기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건수가 혹시 있었나요? 몇 건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QR코드라고 하는 선전에 대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홍보인데 그때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많이 반영되는 거 같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지금 이제 우리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뉴스에도 보면은 전면에 QR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하다못해 전화번호 안내에도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QR코드를 갖다가 대면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공보관실에서도 그전에 상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소관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보화담당관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쪽 정보화담당 부서에도 예산이 돼 있었고 물어봤더니 하려고 그러다가 막 지자체마다 만드니까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게 없어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그래서 7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QR코드를 갖다 대도 그 스마트폰 화면상에 그냥 여기 컴퓨터로 보는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QR코드를 해 놔도 그 문제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7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면 구축이 된다니까요. 그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거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건 또 공보관실 몫이니까 잘 업무협조를 해서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요 지금 생명과 태양의 땅에 관한 충북의 비전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보면 15쪽에 TV CF를 촬영을 한 것 아닙니까? 제작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 TV CF에 그 충북만의 생명과 태양의 땅에서 첨복단지가 있고 바이오국책기관이 있고 36번 국도를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지정이 되고 이런 구체적 내용이 특색있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TV CF는 이미 촬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충북의 특성을 살려서 기획했을 거라고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과장님 한 분이 직무대행이죠? 팀장님 직무대행하는 거죠? 언제 배치 받나요? 9월달에요?

그리고 직무대행은 아닌가요? 팀장님이 그럼 도민… 다른 과장님이 보시는가요? 인사배치 현황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17페이지죠.

연수원 운영에 청사관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36.8%입니다. 이게 어떤 경비인지?

위탁경비면 기본인력 운영비처럼 6월 30일자면 반이 나갔어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건데 왜 36.8%밖에 안 됐는지? 민간관리위탁이라면 이렇게 월별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집행률이 36.8%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월별 고정경비입니다. 어느 월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집행률이 36.8%입니다. 그럼 적어도 상식적으로 6월 30일이면 반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떤 사유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청소용역에 고용이 되거나 위탁까지 하면서 1년에 12월달을 하고 얼마씩 이렇게 하기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도 고용이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면 용역일텐데 그건 따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청사시설을 하면서 고용이 중지되는 것이 계약을 했을 텐데 그것이 타당한 건가?

그러면 계속 그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금액이 남겠네요. 그죠? 불용되겠네요.

올 연말결산할 때 불용되겠네요. 회계과장님, 또 2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전환을 하고 녹색청사 온실가스를 전력을 줄여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 컴퓨터 1대당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해서 1시간에 한 100W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형광등 세네 개를 그냥 켜놓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를 보다가 껐다가 켤 수는 없어요.

부팅시간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 내에 보면 절전기능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 주는 건데 절전기능을 하면 그 일정시간이 지나면 절전모드로 들어가서 소비전력이 한 50% 이하가 절전이 되고 그러니까 모니터도 정지가 되고 하드디스크도 정지가 되고 최소량만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 전기에너지가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것에 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런 기능을 활용하고 시간을 아예 5분이건 10분이건 정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원을 차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와서 컴퓨터를 켜면은 부팅시간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형광등이나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처럼 그냥 껐다가 바로 켜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켜놓은 상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켜놓은 상태로 있되 그 절전모드가 있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10분 이상으로 설정을 해 놔서 10분 이상을 자리를 비우면 절전모드가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소비전력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절전기능이 있는 거고요. PC를 절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내에 1,684대에 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연간 565㎿, 금액으로 따지면 6,789만 원으로 언론에 나온 건요 1년에 절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OS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을 정해서 자리를 떴을 때 전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걸 활용하든가 아니면 PC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일정시간 정해야 되겠죠. 10분이면 10분을 정하면 10분을 뜨면 컴퓨터가 이렇게 전기가 최소전력만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직장에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그런 예산효과가 있었다고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산절감 효과를 대비해서 해야 되겠죠. 큰 차이 없는데 뭐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인사교류 확대를 보면은 그냥 편하게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 앞에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전 용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정예로 순화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시·군 교류를 하면서 여기다 표시했듯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뭡니까? 여기다 엘리트라고 전입 오는 사람도 엘리트고 전출 가는 사람도 교류하면서 다 엘리트입니까? 그게 혹시나 시·군 교류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엘리트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굳이 엘리트를 붙인 이유가 시·군 교류에 관해서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고 이런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자를 하는데 이게 엘리트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용어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어 갖고요.

그리고 말씀들었을 때도 이게 엘리트 요원이면 선발해서 기준을 가지고 우수자에게 가는 그런 제도면 내가 이 표현을 써도 되는데 실제 도 빼고 전입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물론 우수한 공무원이 훨씬 많고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떠밀리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가 되면서 좀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다 엘리트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붙인다는 것은 약간 차별성 요소가 있고 그리고 전출을 인사교류를 또 안 하고 신청을 안 하고 못한 사람은 엘리트가 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설정의 문제도 들어서 용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연관돼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일부러 부풀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관급공사라고 하는 민간한테 맡기는 것하고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높게 설정돼 있고 가격이 높습니다. 그죠? 품셈도 그렇고 조달가격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공사나 설치나 시설에 나타나는 통상적 문제로 다른 위원님께서 봐 주시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글쎄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그냥 민간이 갖다가 주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또 남부권 주민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중략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 대한 위임한다”라고 돼 있고 제2조에도 권한 위임 사항에 그 북부출장소장이라는 명의가 들어가 있고요. 별표 4라고 해서 거기에 위임사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5조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동시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예산은 먼저 올라왔고 조례가 안 됐는데 그때 계획에는 10월달인가 12월달 이렇게 돼 있었죠. 1월 1일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건 어차피 같이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서 규정하는 북부출장소가 있으면 남부출장소의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 하고 도지사가 이 조례만 올렸는지 제출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개청일, 조례 내용 중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을 하셔서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는 있거든요. 남부출장소에 관한 그런 목적과 권한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