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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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294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3-09-07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164,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제1안과 2안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주변 지역의 정의를 담았고, 지원 계획 수립은 제3항, 3조와 5조에 주변 지역의 범위와 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제6조와 6조에서 10조에 그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심의 의결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설치 반대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반영을 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6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라는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09-165호입니다.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의 목적과 설치 또 관리자의 책무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전에는 공중화장실이 편의와 위생이 주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내에 발생하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이런 말을 추가하였고 또 2조와 3조, 또 4조, 5조, 7조에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제4조에 추가하였으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규정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정 가능 조항을 제12조에 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고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별 영향평가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

가축분뇨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네요, 지금. 며칠 전에 하남지구 주민들 집회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규봉위원

보시고 과장님 뭐 느낀 점이, 느낌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폐기물 오염 이런 관계에서 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지 또 지원 가능한 조항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인 시설을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이런 시설을 봤을 때 어떤 게, 뭐라 하지, 악영향은 있지요? 땅값 지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축사라든지 또 우사, 돈사 관계도 있으면 주민들이 주위에 토지 가격이 내려가고 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그와 유사하고 오히려 더 뭐 그런 경우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회 그날 우리 산동 의원님 세 분하고 갔다 왔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하면은 청도군, 청도군에 대한 불신입니다. 처음에 이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전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은 속이 곪았는 겁니다. 무슨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과장님 며칠 전에 집회할 때 금호에서 할 때 불순물하고 내려가는 거 보셨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규봉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에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만약에 이걸 하면 좀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최고의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습니다.

김규봉위원

이번 조례도 좀 아쉽습니다. 발단은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같이 묶어서 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거 따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부터 발다나이 되어 지금 화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설득, 주민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동안에 나름 주민들하고 또 컨텍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원천적으로 뭐 이거는 기피 시설, 기피 시설, 안 좋은 시설, 분뇨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충돌하고 그래도 섭외하고 또 만나고 또 이래 헤어지고 또 언성도 높아서 갈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것도 계속해와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청도읍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래 주민설명회는 처음 아닙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예, 처음입니다.

김규봉위원

그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큰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설명회든 몇 번 거치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성의 없이 이제 와가지고,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하면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이었지만 그 앞에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성사되지 않고 무산되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저 협의체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는 없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설명에도 부족했지마는 협의체 구성 동네별로 대표자 1명씩, 새마을환경과장님, 물 관리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동대표 한 명씩 다 해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협의체 빨리 구성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손 번쩍 들으셨네요.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새마을환경과장님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에게는 1호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조례안은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게 8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번에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거는 관리 조례안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조례가 있다면 청도군 대상지는 청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 때 ‘아, 우리 동네에 유치하면 우리 동네 발전에도 참 기여하겠다.’ 예를 들어서 울진 원자력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혐오 시설, 국가 혐오 시설을 들어올 적에는 그 지역에 대단한 이익을 줍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고압선이 지나가면 많은 데모와 함께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이끌어냈죠? 또 지금 현재 풍각 금곡에 건축 폐기물 공장 때문에, 자 이러한 사안 3개, 2개보다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어느 게 더 우리 군민의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가축분뇨가 많이 닿겠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전종율위원

날마다 냄새 맡아야 되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3조 지원계획 수립 등 이에 보면 3항에 이래 보면 주변 지역 주민의 인구수 및 세대 수, 중요한 것은 거리가 빠져 있다. 직경 몇 미터 몇, 몇 미터 몇, 몇 미터 몇 빠져 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게 조례안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운문댐 저기도 주변 지역 지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경 5km 내, 몇 킬로 내 요렇게 요렇게 지원하겠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빠져가 있다. 여기에. 또 지원 사업에 이래 보면 지역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 사업,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방금 김규봉 위원이 했던 위원회도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도 잘못된 상황입니다. 위원회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되는 사업, 그런데 대다수의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군수는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시설 대책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지원 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건강 및 복지 향상 사업으로 하며 이때 성별 요구를 고려한 사업으로 한다.’ 우리보다 더 포괄적이죠? 맞지 않습니까? 또 재원 조달은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우리 기금 없죠? 여기에 따른.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기금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한다.’ 이래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건설국장, 새마을환경과장, 물사업소장, 해당 지역 읍면장, 그러면 이 위원장은 부군수죠? 부군수까지 되면 관에서 5명이죠, 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또 다음에는 ‘이 위원회는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주민대표,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집행부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인데, 맞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10명 이내다. 그렇죠? 10명 이내인데 주민대표는 몇 명 할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정확하게 지금 15명 이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놓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이런데도 주민대표는 최소한 과반수는 안 되더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주민대표가, 여기에 한두 분, 세 분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수결로 할 때는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여기 주민대표라든지 군의원, 또는 뭐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행정기관에 손을 들어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5명 정도 같으면은 위원회의 인원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안에서 그대로 통과 안 된 것은 몇 건이 있겠냐입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수는 우리 의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부결됐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어 있고,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20%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의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민대표가 적고 이러한데 사실은 우리 군 의원을 제외하고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군의 정책 방향에 과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주민의 편에서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데도 주민의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 거리부터 해서 쭉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특히 3조에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다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피해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이 안건 자체가 조례안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한 곳에 대한 표적적인 조례안이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시설 주변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지원 조례안이 세목별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폐장이라든지 뭐 하듯이 하면 우리 지역에 막강한 이유는 있겠다. 그래야 이런 조례안을 들고 우리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은 한 지역을 놔놓고 밀어붙이는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안이 다 그렇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리.

전종율위원

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또는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이거는 조례고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해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주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주민협의체도 있고 지금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지금 현지 예를 들어서 이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나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맞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래 있습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다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과 소득 증대 모든 일에 다 잘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공동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본 위원이 볼 때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는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우리 청도군 9개 읍면의 모든 212개의 법정 리에서 서로 한번 검토해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이거 우리 지역에 한번 따 와보자.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이 되겠다. 좀 환경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 이런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원님 이거 전체를 이게 지금 거연 부지에 이걸 갖다가 하는데 운문이라든지 각북, 풍각, 금천 이런 일은 사실 주변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종율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주변 지역을 정하기가.

전종율위원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국가 사업을 했잖아, 울진 원자력이라든지 경주 원자력, 그거는 먼저 이런 사업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만큼 혜택에 보따리를 내놓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가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하게 한 보따리 주겠다.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해놔 놓고 정해지면, 장소 정해지고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그걸 눈 보듯이 다음에 집행되는 것을 눈앞에 뻔한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규봉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이게 5년 전부터 했는 겁니다. 말썽이 나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보따리 싸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 강행하는 이유는 내가 4년 전부터 주장했는 그겁니다. 국가에서 지원 사업은 첫 번째 타 지역과, 1안은 타 지역과 연계해라. 두 번째 안은 혐오 시설을 묶어라. 딱 보니까 혐오시설을 묶어라에 지금 현재 딱 필이 꼽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사는지도 고려 없고.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다, 말입니다. 자, 어느 시군에 이런 혐오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것도 청도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반경 2킬로 내에 만 2,000명이 사는 그런 위치에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청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화가 납니다. 자 경산 보십시오. 소각장, 금천 갈지리 인접에 갖다 놓고 폐기물 남성현재 꼭대기 갖다 놓고 바람만 불면 청도군 냄새, 똥 냄새 다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청도군을 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폐기물을 하는데 이 하천이 있어야 된다. 하천 있는 주위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교통이 원활하고 9개 읍면이 가장 손쉽게 교통망을 올 수 있는데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나 양봉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죠. 그런 곳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경 예를 들어서 1km 이내에 예전에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반경 8km 내까지 받아서 보고하겠다. 없습니다. 8km 같으면 화양까지, 이 범곡까지 센터에 들어갑니다. 직선 거리 8km 같으면. 그럼 범곡에, 화양에 거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범곡에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는 정말로 형평성 맞게 어느 지역에 누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유치 의사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한 번 이 안은 본 위원은 근원부터 다시 재고해서 전체적으로 청도군 9개 읍면 212개 리에서 다 뭐 우리가 잘하는 공모 사업 아닙니까.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 특정 지역을 보고 밀어붙이기 조례안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대답함) (『위원장님.』 전종율 위원 얘기함) 예.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로』 전종율 위원 얘기함) 그러면 본 안건.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에서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보상안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군수 위촉이 아닌 공모 절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개정안에 대한 개정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을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추후에 채워놓는다 라는 조건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안이 반대라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찬성을 하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 하나만으로도 과거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런 행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구가 다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조례 어디에도 지역을 특정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부결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수연위원장

네예,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전종율 위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소속,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위원들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기고 난다면 지금과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제가 한번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에서 그 명분이 충분히 있다 판단되면 저 역시도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나는 첫 번째 처리 공공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상을 청도군 전체 지역으로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한 지역을 특정해서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그거를 수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지역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적합 지역으로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는 했지만 의견 전달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입법 예고 의견 반영 불가, 197페이지에 보면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 반영을 불가하겠다. 의견 내용은 ‘정주 여건 악화 및 지가 하락 등으로 심적 물리적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그러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 안에는 특정 지역을 했는 게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눈 감고 아웅이다. 이런 조례안은. 앞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고압선 선로 문제라든지 건축 폐기물 문제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거 하나 지어놓으면 적어도 100년은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앞에서는 하마 입법 예고에 의하면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의견 반영 불가’ 그러면 거기에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이 특정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 해서 했다면은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거기에 맞도록 하고 난 뒤에 폐기물 관리 분뇨처리장에 대한 이 조례안 더 보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다 반대하는데 물어봐 놓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전종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류를 시킬 만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어디에도 지역을 특정한 곳은 없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그러니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이 당연히 반대하면 찬성할 때까지 설득을 하든지 반대가 심해서 안 한다면 다른 지역을 고려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4년, 5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자재비 상승이나 공사 비용 상승 등으로 등 통해서 우리 군에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만인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따리를 풀 거냐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서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까 그 동네에는 이런 게 있는데 안 한다 하면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결코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하다. 오히려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우리 상임위 우리 논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것은 그 의지에 충분히 참작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끄덕이고 있지만 아무 말씀들을 하시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아까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본 조례와 관련성이 없어 의견 반영 불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했는데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거연리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조례가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충분한 정황도 있고 근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을 하든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에 의견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예, 제1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부결 의견과 원안 가결 후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박성곤 위원)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사안에 민감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 방식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야 반대 입장, 분명히 찬성 입장을 냈지만 다른 위원님들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무기명 투표.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국회도 무기명 투표, 어떨 때 무기명 투표합니까? 국회에도 보면 법률안 나오면 누가 가결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나옵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는 어떨 때 합니까? 우리 회의 규칙에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안에 있는 것도 뭐 무기명 투표합니까? 그 양 전문위원 빨리 확인하세요.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투표 방식과 여러 의견의 종합적인 토론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일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구체적 보상안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군수 위촉이 아닌 공모 절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제1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7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중소기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09-166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및 전체 조문의 띄어쓰기와 오탈자를 증정하기 위해 읽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09-16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및 대표자의 관내 주소지 제안을 일부 개정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 현상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차 보전율 상향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중소기업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사항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비상설위원회로 하고자 함이며, 이차 보전 이자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2항에 이차 보전 이자율 연 2%에서 연 3%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6개월 이상 관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신청일 기준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2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에 산출 내역을 보면 특례보증 융자금 연 20억에서 1% 늘린 3%의 이자율로 하면, 지원 기간 2년으로 하면 이차 보전금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개정되어 추계비용 4,000만 원의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3쪽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의안번호 09-16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 3억을 출연코자 합니다. 2024년 운영 계획으로는 출연금 3억 원을 해서 업체당 3,000만 원, 총 30억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청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12조에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현행으로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군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두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방 들어와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몇 개월 이상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으면 다 혜택을 준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적극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7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경상북도 자율방범 활동 지원조례의 전부 개정이 각각 올해 4월과 7월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대가를 바라고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닙니다.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한 봉사활동은 없지만 자율 방법 활동이 우리 청도군의 치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이타적 동기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기존 우리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어 손전등, 호루라기 등의 소모성 장비 구입과 야식비, 직무경진대회 등의 행사 경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청도군 치안의 당당한 축으로서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문대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과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임차 비용과 방범 활동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보다 효율적으로 방범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취향과 군민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거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74,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8일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